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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여야 예산안 처리 합의 불발…법정 시한 또 넘기나

등록 2018-11-30 18:25수정 2018-11-30 23:10

야당 “예결위 소위 연장 제안했으나 거부당해”
여당 “소위 보이콧해놓고 이제와 연장 요구해”
문희상 “12월2일 법정 시한 준수 스스로 포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0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뒤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송경화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0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뒤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송경화 기자
국회가 내년 예산안 법정 처리의 헌법상 시한(12월2일)을 결국 넘기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30일 오후 2시30분부터 2시간가량 회동을 가진 뒤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처리 시점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이들은 오후 3시40분께부터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협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회동 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법정 처리 시한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국회의장과 함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 원안을 고수하기 위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국회 패싱’ 전략으로 사실상 제대로 된 예산 심의 없이 정부안만 강요한 그런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자동상정으로 조금 미루더라도 밀실 심사, 졸속 심사를 막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의 기능을 좀 더 연장하자고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오늘 자정부로 예결위 소위 기능을 정지시키자는 주장만 하고 있어 지금 제대로 된 협상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예결위 소위를 이틀 늘려달라는 것은 이미 헌법에 정해진 기한을 지키지 않은 문제여서 여당으로선 동의할 수 없다”며 “원내대표들의 합의가 헌법보다 우선될 수 없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런 사태가 올 것이기 때문에 예결위 소위를 11월15일부터 가동돼야 한다고 했는데 5일 늦었고, 그 사이 5번을 소위를 중단시키고 이틀을 (야당에서) 보이콧하는 사태가 있었다”라며 “그래놓고 이제와서 소위 활동을 연장해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법은 국회가 예산안을 회계 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하고 있어 12월2일이 처리 시한으로 여겨진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개정 국회법은 예결위가 11월30일까지 심사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심사를 마치지 못했을 경우 다음 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합의할 경우 자동 부의 시점을 늦출 순 있다. 야당은 소위 연장과 자동 부의 연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예결위 소위 심사 지연의 원인이 야당에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애초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예결위 소위 심사가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취소됐다. 올해 예결위는 소위 구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에 심사 자체가 ‘늑장’ 출발한데다 중간에 ‘4조원 세수 결손’ 관련 야당의 반발로 파행까지되면서 어느 때보다도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희상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예정된 본회의 개의가 무산됐다. 매우 유감스럽고 국민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국회가 12월2일 법정 시한 준수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다름 없으며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로서 강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송경화 서영지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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