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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음주운전 면허정지·취소 기준 강화 ‘코 앞’

등록 2018-12-05 19:10수정 2018-12-05 20:06

‘윤창호법’ 법사위 통과
6일 본회의 상정 예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안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린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통과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하고, 면허 취소 기준 역시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음주운전으로 세차례 이상 적발되면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현행 기준을, 두차례 이상 적발됐을 때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했다. 국회는 또 다른 ‘윤창호법’으로 불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기존 ‘1년 이상 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한편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함께 통과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폭력 방지 대책의 종합적 추진 방안 등을 규정한 법안이다. 다만 이 법안은 법사위 법안심사 2소위를 거치며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의무화한 ‘지원한다’는 문구가 ‘지원할 수 있다’로 완화됐다. ‘성평등’이라는 용어는 ‘양성평등’으로 수정됐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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