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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유치원 3법, 자유한국당 ‘발목잡기‘로 결국 처리 무산

등록 2018-12-08 02:19수정 2018-12-09 17:58

‘교비 유용시 형사처벌’ ‘1~2년 시행유예‘ 중재안 나왔지만
“검토해보겠다”던 한국당 ‘연락두절‘
김한표 “중재안은 ‘1~2년 뒤 형사처벌 검토’였다” 주장
개인 행사 참석으로 협의 미뤄지다 끝내 불발
7일 밤 10시45분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실이 텅 비어있다.
7일 밤 10시45분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실이 텅 비어있다.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원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결국 정기국회 안에 처리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이 학부모 부담금 유용시 처벌하는 조항에 끝내 반대한 탓이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각 당 간사인 조승래(더불어민주당)·임재훈(바른미래당) 의원의 말을 종합하면, 전날 오후 이들은 각 당 원내대표들과 함께 유치원 3법을 위한 막판 협상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자유한국당이 주장한 일반회계와 국가회계를 나누지 않는 대신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교육 목적 외 사용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는 기존에 민주당이 제시한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는 훨씬 완화된 안이었다. 두당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법의 시행시기를 1~2년 유예하는 안을 제시했고, 자유한국당 쪽은 “의원들과 상의해보겠다”고 돌아갔다고 한다.

하지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기로 ‘예정‘된 시간에 자유한국당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약속시간보다 10분 정도 늦은 오후 7시10분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회의실에 들어왔다. 곽 의원은 “회계 분리하는 내용이 없어서 합의되겠습니까. (합의된) 그 내용은 아예 심의할 수가 없고, 다시 간사들끼리 얘기를 해주시죠”라며 다시 나가버렸다. 의원들이 ‘할 말을 잃고’ 앉아있던 중, 임재훈 간사가 김한표 간사에게 전화를 걸었고, 김 간사는 “아까 한 얘기는 1~2년 뒤에 법시행을 다시 논의한다는 의미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임재훈 간사는 “민주당과 저희는 처벌 유예기간이 지나면 그때부터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그런데 김한표 간사는 그때 가서 시행할지 말지를 논의하자고 하니까 완전 의미가 다르다. 해석을 너무 달리하고 있어서 합의가 안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승래 간사도 “(자유한국당 말대로) 그때 시점에 시행을 논의한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 상황을 보다 못한 바른미래당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1~2년 이후에 다시 법 시행을 논의하자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냐”고 혀를 찼다.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장의 명함 뒷면에도 유치원은 ‘학교‘라고 명시돼 있다.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장의 명함 뒷면에도 유치원은 ‘학교‘라고 명시돼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한겨레>와 만나 “당시 협상에서 나온 중재안은 한국당 법안(학부모 부담금 유용시 행정처분)을 우선 시행해보고 그걸로 부족하면 1~2년 뒤에 형사처벌 여부를 논의하자는 것이었다”며 오히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다른 소리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저녁 김한표 의원이 ‘행사 참석’을 이유로 국회를 비웠고, 법안소위는 밤 10시께 재개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으나 자유한국당이 불참 의사를 언론에 밝히면서, ‘유치원 3법’ 정기국회 내 처리는 없던 일이 됐다. 김한표 간사는 “합의가 안 되는데, 더 이상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겠느냐”고 이날 더 이상 합의는 없음을 밝혔다. 뒤늦게 언론을 통해 이 소식을 접한 조정래 간사는 허탈한 표정을 지었고, 교육부 공무원들은 다음날인 8일 0시30분께 짐을 싸야 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사립유치원 관련법 등의 민생처리법안을 정기국회 내 실시해 처리한다”는 합의문에 사인하고, 민주당-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유치원 3법’ 정기국회 처리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또다시 이 약속을 깬 것이다. ‘유치원 3법’의 정기국회 처리가 무산되자 민주당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 의원들은 성명을 내어, 자유한국당이 “국민들의 염원을 배신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그간의 상황을 돌이켜보면 자유한국당은 법안 통과의 의지가 없었음은 말할 것도 없고 사실상 ‘유치원 3법’을 무산시키기 위해 작정한 듯한 모습을 보여왔다”며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분노에 답해야 한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임시국회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법안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영지 이경미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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