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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민주, 긴급 최고위…이재명 징계여부 결론 못내

등록 2018-12-11 20:39수정 2018-12-12 09:23

검찰 ‘혜경궁 김씨’ 불기소에
‘신중론’-“징계” 맞서…12일 결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검찰이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재명 경기지사를 기소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곧바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 지사의 징계 여부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를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하자는 의견이 더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12일 최고위에서 이 지사 처리 문제에 대한 결론을 지어 발표하기로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긴급 최고위 회의가 끝난 뒤 “1심 선고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과 징계 절차를 검토해볼 수 있다는 의견이 (같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어 “부정부패와 관련된 범죄 혐의라면 곧바로 징계 절차에 착수할 수 있지만, 이 지사 건은 당헌상 바로 징계하기 어렵다”며 “다만 당규에 따라 당과 독립된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체로 더 많았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규(제14조)를 보면, 당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윤리심판원에 넘겨 징계 여부를 정할 수 있다. 징계 처분은 △제명 △당원·당직 자격정지 △경고 등이 있다. 지난달 29일 민주당 당원 1172명은 이 지사에 대한 징계 청원을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고위에서는 ‘혜경궁 김씨’로 불린 트위터 계정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불기소 처분한 것을 두고 “정치적 부담을 덜었다”는 얘기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선 이 지사를 윤리심판원에 회부하더라도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이뤄진 만큼 당의 징계 여부 등 정치적 부담을 크게 덜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해 설훈·김해영 최고위원이 긴급 최고위에 불참했기 때문에 12일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의견을 다 듣고 당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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