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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장병내일준비적금 ‘+1%p’ 이자 예산, 결국 확보됐다

등록 2018-12-12 05:59수정 2018-12-12 09:20

장병에 고금리 제공, 제대 뒤 ‘마중물’ 역할
한국당 “편법 증여” 예산 배정 반발했지만
내년도 17억1500만원 국회서 최종 확정돼
병역법 개정 ‘법사위’ 문턱 아직 남아
장병들이 2016년 4월8일 서울 서초구 방배 4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장병들이 2016년 4월8일 서울 서초구 방배 4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 1%포인트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됐다.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편법 증여에 악용될 수 있다”며 ‘전액 삭감’을 요구했지만 결국 관련 예산 17억1500만원이 최종 배정됐다.

지난 8일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국방부의 ‘병목돈마련 지원사업’ 10억4300만원과 병무청의 ‘목돈마련 지원사업’ 6억7200만원은 정부 예산안 원안대로 확정됐다. 금융위원회와 국방부가 지난 8월28일 양해각서(MOU)를 맺으며 시작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은 군 복무 중 적금을 넣을 경우 시중보다 높은 이자를 줘서 전역 뒤 취업 활동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다. 기존에는 현역병만 대상이었는데 정부는 이번에 상근 예비역과 의무 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가입 대상을 확대했다. 월 한도도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렸다. 장병들의 봉급 인상 추세를 반영해서다. 은행이 지급하는 이자는 5%가량인데, 정부가 재정 지원을 통해 1%포인트의 이자를 더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에 총 17억15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그런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이 예산은 반발에 부딪혔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가입할 수 있는 사람들은 부모님의 용돈을 받고 적금을 넣는 사례들이 있어 편법 증여와 같은 것이고 국민 세금으로 1%의 이자를 주는 것인데 최대 수혜자가 빈곤층보다는 저축에 여력이 있는 중산층일 가능성이 높다”며 전액 삭감을 촉구했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도 “40만원으로 월급을 올리면 장병들이 넉넉할 것 같지만 요즘엔 그렇지도 않더라”며 삭감 의견에 동의했다. 정부는 장병들 월급이 오른 만큼 이번에 적금 가능 금액도 올리자고 하는데, 장병들의 씀씀이가 요즘 커진 만큼 큰 효용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안건은 예결위원장 및 간사들의 비공개 협의인 이른바 ‘소소위’로 넘겨졌고, 예산은 삭감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 소득에 비과세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산은 확보됐지만 재정 지원이 최종적으로 이뤄지기까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통과라는 절차가 남아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포인트 이자 지원을 위한 근거 조항을 담아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지난 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퍼주고 퍼주다 개인 적금까지도 예산을 지원하냐”(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장병들은 (적금을 넣기보단) 보급품을 사기에 바쁠 것이다”(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등 야당의 반발이 쏟아지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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