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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기동민 ‘이학재 방지법’ 발의…“당 옮기면 상임위원장 내놔야”

등록 2018-12-19 20:51수정 2018-12-19 21:05

국회법 개정안에 ‘상임위원장이 당적 옮기면 위원장 사임’ 규정 추가
“공정한 상임위 운영 위해 필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국회 상임위원장 ‘먹튀’ 논란을 빚은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과 관련해, 상임위원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당적을 변경할 경우 위원장에서 사임하도록 하는 ‘이학재 방지법’이 발의됐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상임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당적 변경을 하는 경우 상임위원장직을 사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동민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장은 교섭단체 간 합의를 통해 본회의 투표로 선출하게 돼 있다. 이는 국회의원 개인에 대한 투표가 아닌 교섭단체 합의에 따라 공정한 상임위원회 운영을 꾀하려는 목적”이라면서 “본회의 투표로 선출된 상임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당적을 변경한 경우에는 특별한 제지 조항이 없어, 교섭단체 간 합의 내용을 부정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제41조 제6항을 신설해 “상임위원장의 임기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속 교섭단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임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학재 의원은 지난 18일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고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면서 정보위원장직도 가져가게 됐다. 이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이부자리는 놓고 가라”고 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이날 “20대 국회에서 당적이 바뀌었다고 상임위원장 자리를 내려놓은 적이 없다”며 당장 자리를 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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