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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하청업체 산재,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등록 2018-12-19 21:16수정 2018-12-19 22:59

당정 ‘위험 외주화 대책’ 긴급회의
5개 발전공기업 노사전협 만들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논의 박차

국회 환노위, 27일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법 개정안 통과시키기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 등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위험의 외주화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당정대책회의'에서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사망한 고 김용균씨를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 등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위험의 외주화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당정대책회의'에서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사망한 고 김용균씨를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앞으로 하청업체의 산업재해 현황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한국서부발전을 포함한 5개 발전 공기업에 ‘통합 노사전(노동자·회사·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일 국회에서 ‘위험의 외주화 대책 긴급회의’를 열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개선해 하청업체의 산업재해 현황을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우원식 의원이 밝혔다. 우 의원은 그동안 원청 회사가 산업재해보험요율을 감면받기 위해 위험업무 등을 하청업체에 떠넘겨왔다는 지적과 관련해 “산재보험의 개별실적요율제를 개편해 하청에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원청에도 요율을 반영해 산정하기로 당정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적용 업종에 원자력, 수력, 화력 등 발전업을 포함한 전기업종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제조업, 철도운송업 등에만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가 적용됐다.

당정이 이날 발표한 대책은 법을 개정하거나 정부의 시행령 또는 지침을 바꿔야 가능하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 1일 산업재해와 관련해 원청 책임을 확대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사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따라서 이날 당정이 추진하기로 한 내용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과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정부가 제출한 전면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 회의에는 이 대표와 함께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또 발전 5개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통합 노사전 협의체’를 구성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발전사별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논의의 속도가 다르고 특히 고 김용균씨의 원청업체인 한국서부발전의 경우 그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며 “논의 속도를 높이려고 ‘통합 노사전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을 오는 27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환노위는 정부가 28년 만에 마련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과 함께 한정애 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 여러 의원이 제출한 대책 법안들을 병합해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소위원장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노동계와 경영계 전문가를 모셔 공청회를 한 뒤 최소한 24일까지 (환노위 차원의 의결을) 마치기로 했다”고 전했다. 여야는 일단 ‘27일 본회의 처리’에 뜻을 모았지만 사업주 처벌 강화 수위 등을 두고 이견이 있어 최종안 도출까지 공방이 예상된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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