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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한국당 “청,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묵살”…청와대 “비위 혐의 없어 임명”

등록 2018-12-21 18:44수정 2018-12-21 20:28

‘김태우 수사관’ 동향보고 파일 내용 추가 공개
“청와대가 알고도 임명했나?…정권 실세 뒷배경 의혹도”
청와대 “인사검증 부서에서 철저히 혐의 검증, 사실 무근”
철도시설공단 “전혀 사실 아냐…검증과정에서 거짓 확인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자유한국당은 21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이 지난해 말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공모 당시 후보자였던 김상균 현 이사장의 비위 사실을 보고했으나 청와대가 이를 묵살하고 임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청와대는 “비위 협의를 철저히 검증한 결과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고, 증거도 없어 임명 절차를 진행했다”고 일축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도 “해당 내용은 허위사실이며 인사 검증 과정에서도 밝혀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은 21일 긴급 브리핑을 열어 김 수사관의 동향보고서 내용을 파악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조사단장인 김도읍 의원은 “김태우 수사관이 작성한 보고서 내용을 보면,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공단 부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08~2011년 부하직원들에게 1회에 500만원~1000만원씩 수회에 걸쳐 뜯어낸 이력이 있다”며 “대상자가 당시 지속해서 금품을 받아가자 동료 직원들이 항의하던 과정에서 크게 싸운 사실도 있다. 이 내용은 철도시설공단 직원 여러 명이 목격해 공단 직원들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보고서가 2017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공모 절차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들어갔다”며 “청와대는 김상균 이사장의 비위 첩보를 어디까지 보고받았는지, 보고서를 검토했는지, 비위가 없다고 판단하고 임명했는지, 비위가 있는데도 묵살하고 임명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주광덕 의원은 “현 정권의 실세 누가 (김 이사장의) 뒤를 봐주고 있는지 밝혀주길 바란다”며 “(뒤를 봐준 사람이) 참여정부 당시 인사 관련해 상당한 책임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제보받았는데, 청와대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청와대 특감반 의혹은 민간인을 사찰한 직권남용과 측근 비리를 묵살한 직무유기 부분이 있다. 오늘 발표는 측근 비리를 묵살한 부분”이라며 “(청와대 답을 듣기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이날 밝힌 동향 보고 내용은 지난 19일 공개한 김 수사관의 파일 목록 가운데 일부다. 당시 목록에는 ‘20171217(김태우)-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OOO 검증 관련 보고(수정)’, ‘20180104(김태우)-철도시설공단 이사장 후보 OOO 관련 감찰동향’과 ‘20180104(김태우)-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OOO 검증 관련 추가사안’ 제목의 문서 파일이 있었다.

이에 청와대는 “김상균 이사장은 당시 민간기업 임원으로 감찰 대상이 아니어서 반부패비서관실이 감찰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김 이사장은 인사검증 대상이었기 때문에 인사검증 부서인 공직기강비서관실과 인사수석실로 자료를 이관해 인사검증 참고자료로 보고됐다”고 했다. 청와대는 “인사 검증 라인은 김 이사장의 금품 상납 내용을 검증했는데 이 과정에서 목격자로 지목된 당사자가 금시초문이라고 확인했고, 상납에 관한 증거 역시 부재해 임명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태우 수사관이 작성한 보고서는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까지 보고 받았고, 박 비서관이 이를 인사검증 부서에 이첩한 뒤 조국 민정수석에게 이첩 사실을 보고했다”며 처리 절차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도 해명자료를 내어 “김상균 이사장 임명 관련 부적절한 사항이 있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인사검증 과정에서 모함성 투서가 접수돼 청와대가 사실 관계를 철저히 검증했으며, 투서내용 모두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이사장으로 임명됐다”며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 명예훼손 등 모든 법적대응을 강구하여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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