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자유한국당 택시업계 생존권 보호를 위한 티에프 위원장(가운데)이 2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송석준 의원, 오른쪽은 문진국 의원. 연합뉴스
승차공유(카풀) 서비스 확대에 대한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야가 책임 소재를 두고 날 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택시업계 생존권 보호를 위한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카풀법 가짜뉴스 무단 유포를 규탄한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훼손을 자행한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만약 사과하지 않는다면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1일 강 원내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대해 반발한 것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당시 “한국당은 2015년 박근혜정부 시절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법을 통과시켰다”며 “한국당과 나경원 원내대표가 당시 결정에 대한 해명 한마디도 없이 집회에서 목소리를 높인 것은 ‘택시 노동자 우롱’이자 국면마다 유리하게 말을 바꾸는 ‘두 얼굴 정치’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20일 오후 나 원내대표가 여의도에서 열린 ‘3차 전국 30만 택시종사자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이번 카풀 정책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비판한 것을 겨냥한 것이었다.
임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 원내대변인의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이 2015년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통과시켰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한국당이 ‘카풀을 추진해야 한다’는 당론을 결정한 사실이 없다. 지금 와서 뒤집었다는 발언은 허위사실”이라고 반발했다. 또 “2015년 법안 통과 당시엔 예외조항에 대해서 유상카풀 알선을 추가로 금지할 것인지에 논의되지도 않았다”며 “‘출퇴근 때’라는 모호한 개념이 유지된 채 자가용을 이용한 유상운송 및 알선이 1994년부터 현재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즉각 반박 자료를 냈다. 그는 법 조항을 비교하면서 “2015년 법안 통과의 의도는 우버 같은 전면적 자가용 유상운송을 금지하기 위한 법 개정은 맞는다”면서도 “당시 단서 조항에 알선을 추가해 ‘출퇴근 시간 유상카풀 및 알선’에 대해 용인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근혜정부 시절 추진한 ‘카풀’을 이제 와서 뒤집었다는 것이 허위사실이라는 한국당 주장에 대해서는 “2015년 본회의 당시 새누리당 나경원·김성태 의원을 포함 재석 의원 93%가 찬성했다”고 근거를 댔다. 강 원내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이 사실을 왜곡하고 택시 업계 표를 얻기위해 자신들이 시행했던 정책으로 탄생한 카카오같은 일선업체를 전면 부정해, 공유경제를 외면하는 모순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정식 카풀 서비스 출시를 잠정 연기한 상태지만 여야간, 정치권과 택시업계간 깊어만 가는 갈등의 골을 메우긴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택시 노사 4개 단체 대표와 카풀업계 대표, 정부·여당 쪽 대표를 참여시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구상이지만, 택시업계는 카풀 앱 금지 등이 관철되지 않는 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날 출퇴근 때 카풀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1호에 명시된 ‘출퇴근 때’를 오전 7~9시, 오후 6~8시로 규정하고, 이 시간대에만 카풀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도 운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택시업계에 대한 국민의 견해차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국민의 택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공유서비스 확대에는 공감하지만,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대기업이 관여해 택시업계의 밥줄을 훼손, 침해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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