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28일 근로시간 단축이 포함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당시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양진호 회장 갑질 사건’으로 더욱 주목을 받았던 일명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직장 내에서 사용자나 근로자가 업무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지난 9월 주관 소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일부 의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이 모호하고 주관적이라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포함한 81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사실 확인 조사를 반드시 해야 하고, 근무 장소를 바꾸거나 유급휴가를 명령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규정이나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대한 규정 등을 취업규칙으로 작성해 고용노동부 장관에 신고해야 하는 등 사용자의 의무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주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처벌 수위를 높이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이날 처리됐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 13살 미만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할 경우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담았다. 또 13살 이상 16살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한 경우,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에 준해 처벌하도록 했다.
소득과 관계없이 만 6살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가정의 소득 수준과 상관 없이 6살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내년 9월부터는 만 7살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 법인이 부정 비리 등 이유로 해산될 경우 국고로 환수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현행법은 학교법인 잔여재산을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귀속 지정자가 법인 설립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한다면 그 지정을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27일 본회의가 열리면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정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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