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사용자가 반드시 사실 확인을 하고,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과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84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양진호 회장 갑질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사용자나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조사를 해야 한다. 또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리될 수 있도록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 장소를 바꿔주거나 유급휴가를 주는 등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처벌 수위를 높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 13살 미만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할 경우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아동수당법 개정안도 처리돼 내년 1월부터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만 6살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은 모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는다. 9월부터는 만 7살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으로 확대된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김소영 대법관 퇴임 뒤 57일간 표결이 미뤄진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 251명 중 찬성 161표, 반대 81표, 기권 1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
정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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