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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조국이 김태우 수사관을 ‘행정요원’이라고 부른 까닭은?

등록 2018-12-31 16:15수정 2018-12-31 21:02

전 특감반원 대신 ‘행정요원‘이라 계속 지칭
민정수석실 행정요원으로 활동사실 강조하며
개헌동향 보고나 비트코인 조사 ‘정당성‘ 부여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오른쪽)과 임종석 비서실장이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오른쪽)과 임종석 비서실장이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검찰 수사관)을 언급할 때마다 ‘행정요원’이라고 지칭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특감반원들이 민정수석실 산하 ‘행정요원’으로도 활동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조 수석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특별감찰반 행정요원의 비위 행위가 발생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하다. 특별감찰반에서 행정요원이 관할범위 밖의 미확인 첩보를 수집한 경우 폐기하거나 법에 따라 관련 부처에 전달했다”고 언급한 것을 시작으로 여야 의원들의 질의 때마다 김 수사관을 행정요원으로 불렀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이 김 수사관의 건설업자 최아무개씨를 통한 청탁 의혹을 제기하자 “특감반원 모집할 때 사적으로 추천받은 게 아니라 법무부 추천 명단에 기초해 면접이 이뤄졌다. 김 ‘행정요원’도 법무부에 제출한 명단에 있었다”고 못 박았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민간인사찰’과 관련해서 질문할 때도 “저희가 10여명의 ‘행정요원’을 가지고 민간인사찰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민간인 사찰을 했다면 저는 즉시 파면되어야 한다”고 했다.

조 수석은 수사관이나 특감반원 대신 ‘행정요원’으로 부른 것은 그동안 청와대 해명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개헌과 관련한 동향보고나 비트코인 조사 관련해 논란이 되자 “김 수사관은 특감반원이기도 하지만 민정수석실에 소속된 행정요원이기도 하다"며 "이 역할은 민정수석실에 소속된 행정요원으로써 이 업무를 다른 비서관실의 행정요원들과 함께 협업 차원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조 수석의 ‘행정요원’ 지칭 발언은 특별감찰반원으로 활동 외에 민정수석실 소속으로서 합법적인 역할이었음을 부각시키기 위해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글·사진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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