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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김관영 “1월 중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하겠다…민주당도 긍정”

등록 2019-01-02 11:16

“홍영표, 1월 중 임명 추진 적극 검토한다 약속”
대통령 친인척 비리 감시하는 자리 1년7개월째 공석
“특별감찰관 임명하고 청와대 감찰 기능 없애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현재 공석인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1월 중으로 여야 합의로 추천하겠다면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일 당 최고위원회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대해 “지난해 연말 국회 협상 과정에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1월 안에 추진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시 합의문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추진을) 발표하자고 했는데, 홍 원내대표가 ‘당장 할 일이 아니니 넣지 말고 1월에 가능한 한 추천 절차를 밟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홍 원내대표의 말이 진심이라 생각하기에 그 부분을 계속 논의하겠다”고 했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측근 비리를 없애겠다며 청와대에 신설한 자리다.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 이상의 공무원이 감찰 대상이다. 2015년 3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취임했지만 국정농단 사태 주역인 최순실씨와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을 감찰하다 쫓겨난 뒤 특별감찰관 자리가 지금까지 비어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가 후보자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김 원내대표는 앞서 최고위 회의에서 청와대의 감찰 기능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태우 수사관 사태에서 보듯 청와대의 무소불위 감찰 제도 자체가 민간인 사찰을 태생적으로 내포한다. 제도 자체를 뜯어고쳐 민간인 사찰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청와대 내 감찰반은 청와대 직원으로 (감찰) 범위를 제한하고, 대통령의 친인척 감찰은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거기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행정부 고위직과 공공기관 임원 감찰은 국무총리와 감사원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연원은 독재정권 때 민간인 사찰을 광범위하게 하려고 만들어진 것이다. 적폐청산을 한다는 문재인 정부가 잘못된 독재 잔재를 왜 안 없애나”라고 물으며 “민간 사찰이나 불법 정보수집이 문제돼 국가정보원의 아이오(IO·정보관)를 없애면서 청와대 특감반은 조직을 강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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