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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검찰 직접수사 범위·경찰 수사종결권 여야 이견 좁혔다

등록 2019-01-06 20:47수정 2019-01-06 21:16

검경 수사권 논의 어디까지 왔나…국회 사법개혁특위 회의록 입수

작년 12월26일 4차 검경소위에
여야 의원 5명 ‘간담회안’ 올라

검찰 직접수사 범위 명확히 규정
“조문에 있는 ‘등 중요범죄’ 삭제
수사지휘권에서 자치경찰 제외”

경찰이 검찰에 송치 안 한 사건은
“수사 원본 받은 검찰, 30일 내 반환”
공수처 도입은 입장차 커 논의 못해

간담회 불참 곽상도·함진규 한국당 의원 반발에도
다수 소위 위원 “논의 진전…곧 결론”
내일 검경소위 올해 첫 회의 열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검찰·경찰 개혁소위원회(위원장 오신환) 위원들이 지난달 26일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검찰·경찰 개혁소위원회(위원장 오신환) 위원들이 지난달 26일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참여정부 시절 정권이 바뀌더라도 (검찰이)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확실하게 제도화하지 못한 것이 한으로 남고 아쉬운 부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년 전인 2017년 1월5일 권력기관 개혁방안 공약을 발표하며 이렇게 언급했다. 올해 6월 말까지로 활동 기한이 연장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8일 검찰·경찰 소위원회 새해 첫 회의를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논의를 이어간다. <한겨레>가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검경소위 속기록을 보면, 수사권 조정의 논의는 상당 부분 ‘접점’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 검찰 직접수사 범위 등 구체화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26일, 오후 3시 국회 4층 검경소위 회의실 앞에는 긴장감이 느껴졌다. 이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소위에서 ‘이례적’으로 표결로 처리할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다. 위원들은 회의 시작 전 ‘당사자’인 검찰·경찰 쪽은 물론 보좌관들도 모두 내보냈다. 소위 위원들은 “몇차례 회의만 하면 결론이 날 것 같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이런 ‘낙관’이 나온 배경에는 앞서 12월19일 검경소위에서 마련된 이른바 ‘간담회 안’이 자리잡고 있다. 위원장인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주재한 이 회의에서 각 당 의원들은 처음으로 수사권 조정에 대한 조문화 작업에 착수했다.

19일 회의에서 백혜련·박범계·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합의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정부 입장을 반영해 발의한 백혜련 민주당 의원 안에는 ‘검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 등 중요범죄에 대해 직접수사’를 하기로 했지만, 여기에서 ‘등 중요범죄’라는 문구를 삭제해 범위를 명확하게 했다. 또 자치경찰은 제외하고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해서만 수사지휘권을 유지하도록 했다. 경찰의 수사종결권과 관련해서도 ‘불송치한 사건’을 어떻게 할 건지 쟁점이었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수사 원본을 경찰이 검찰에 송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경찰에 보내도록 정리가 됐다. 이 외에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와 관련한 문구 조정도 이뤄졌다. 백혜련 의원 안에서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이행’하도록 했는데, ‘지체 없이’→‘정당한 이유 없는 한’으로 수정했다.

■ 의결 얘기 나오자 곽상도·함진규 반발
19일 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범위가 명확해졌지만, 이어 열린 26일 소위원회에서 곽상도·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강력 반발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19일 소위 결론은 ‘소위원회 안’이 아닌 ‘간담회 안’으로 격하됐다.

26일 소위 속기록을 보면, 함진규 의원은 “각 당에서도 입장이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세부 내용 하나하나가 다르기 때문에 당론이라는 것은 있기 어렵다고 본다. 오늘 시간이 걸리더라도 논의된 것을 토대로 결론을 내리자”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표창원 의원은 “네차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분들이 주로 마지막에 와서 ‘난 모른다, 그러니 논의할 수 없다’고 하니 정리가 안 된다. 각 기관의 로비를 통해 국회 고유 기능이 제한되고 훼방됐다”고 비판했다.

다만 소위 막판에 ‘간담회 안’ 내용 중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 시 검사는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조사’하고 경찰에게 반환하도록” 한 문구에서 ‘조사’라는 단어를 빼는 등 합의가 좀 더 이뤄지기도 했다. 여야는 8일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공수처 설치법은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반대로 소위에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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