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바른미래당이 주최한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방안 관련 긴급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바른미래당이 최근 공직 내부 일을 폭로한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사건을 계기로, 당 차원에서 공익신고자보호를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방안 관련 긴급 정책토론회’에서 “신재민 전 사무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신 전 사무관은) 국가기관에서 있었던 일을 국민에게 알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했던 것 아닌가. 그런 면에서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야 하는 건 우리 사회의 책무”라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이미 국회에 제출된 많은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이 제대로 논의돼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돼야 하고, 통과된 법에 따라 김태우·신재민 문제도 같이 다뤄져야 한다”며 “바른미래당이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가 정착되도록 입법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익제보 관련 시민단체·법학자·정부기관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은 “현행법은 공익신고 대상을 현재 법률에 명시된 법률위반행위만을 인정하는 ‘열거주의’ 방식이어서, 새로운 공익침해 행위가 생길 때마다 법을 개정해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익침해행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포괄주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문 이사장은 또 “제보자는 수사기관이 아니다. (위법 소지를) 충분히 합리적으로 의심해 신고했다면 조사 과정에서 무혐의가 되더라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공익신고 보호 강화’라는 대전제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방법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신정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익신고 보호 대상을 확대할 경우 거꾸로 공익신고로 피해를 보는 경우도 늘어난다.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한 뒤 보호 범위를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허황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신고대상을 포괄주의로 바꾸면 제보자 입장에서는 신고하려는 내용이 보호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현행 방식대로 신고대상을 법률에 명확하게 명시하되 대상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 외에도 공익신고를 받은 권익위원회가 각 부처에 이첩하지 않고 실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기관에 시민단체·언론 등도 포함하는 방안, 공익신고로 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때 구제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글·사진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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