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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 서류심사했으나 적격자 없어… 내부승진 검토”

등록 2019-01-17 17:18수정 2019-01-17 21:25

오후 3시30분 국회 선발시험위원회 열려
“전문위원 역할 수행할 역할 갖춘 사람 없어”
12명 중 현직판사·민변 변호사는 응모 철회
국회 관계자 “내부 임명하는 방법 고려”
국회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국회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국회가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을 외부 지원자 대신 내부에서 선발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국회 선발시험위원회는 17일 오후 3시30분부터 회의를 열어 법사위 전문위원에 응모한 10명에 대해 서류심사를 했으나 “전문위원 역할을 수행할 역량을 갖춘 사람이 없다”고 판단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에게도 ‘적격자가 없다’고 보고됐다. 총 12명의 지원자 중 대법원이 추천한 현직판사는 논란이 일자 응모를 철회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도 국회로부터 사정을 설명 듣고 응모를 철회했다고 한다.

지난달 19일 국회는 법사위 전문위원 선발시험 공고를 냈고, 18일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국회 관계자는 “다시 공고를 하거나 내부에서 임명하는 방법 등 두 가지를 검토한 결과, 국회 내부에도 변호사 자격증을 갖춘 사람이 10여명이나 되는 등 인재가 있다고 생각해 내부 발탁을 고려 중”이라며 “개방형 직위의 경우 4차 산업과 관련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선발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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