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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간첩조작 훈장’ 취소한다더니…행안부, 석달 지나도록 ‘감감’

등록 2019-01-21 11:55수정 2019-01-22 01:17

‘동백림 사건’ 등으로 11명 보국훈장
3차례 회의 했지만 논의 지지부진
공적조서 등 뒤늦게 확인절차
행안부 “지난주에 자료 요청” 해명
1967년 11월 서울형사지방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동백림 사건’ 공판에서 윤이상(서 있는 사람)이 증언을 하는 모습. 윤이상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2심과 3심을 거치며 10년형으로 감형됐다. <한겨레> 자료사진.
1967년 11월 서울형사지방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동백림 사건’ 공판에서 윤이상(서 있는 사람)이 증언을 하는 모습. 윤이상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2심과 3심을 거치며 10년형으로 감형됐다. <한겨레> 자료사진.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1960년대 ‘동백림(동베를린) 사건’ 등 간첩단 사건을 조작한 공으로 ‘보국훈장’을 받고 자녀 취업 혜택을 받는 이들에 대한 서훈 취소를 검토('간첩조작 훈장' 11명, 자녀 공무원 특채 등 혜택 '버젓이')하겠다고 했지만 석달이 넘도록 ‘늑장 대응’을 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한겨레>가 21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간첩사건 조작 가담자 서훈 취소’ 후속 상황을 확인한 결과, 행안부는 서훈 취소를 위한 과거 공적조서와 판결문 사본 확인 등에 대한 절차를 조속히 밟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홍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국가기록원의 과거 국무회의록을 통해 1960~70년대 간첩 조작의 공을 인정받아 보국훈장을 받은 11명을 확인한 뒤 행안부가 이들에 대한 서훈 취소 심사조차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고, 김부겸 장관은 “행정적인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작곡가 윤이상 등이 동베를린의 북한대사관을 오가고 일부는 국내에 잠입해 간첩 활동을 했다며 ‘동백림 사건’을 조작한 이아무개 육군 소장 등 5명도 포함됐다. ‘동백림 사건’은 2015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조작 사건으로 훈장을 받은 이들의 서훈을 취소하려면 두가지를 확인해야 한다. 국가기록원을 통해 해당 간첩사건으로 서훈을 받았는지 과거 공적조서를 확인하고, 조작된 간첩사건으로 실형을 받은 이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았는지 법원 판결을 봐야 한다. 그런데도 행안부는 지금까지 법원에 협조 공문을 보내 해당 판결문의 사건번호를 알려고 하지 않는 등 최소한의 확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그간 세차례 정부 부처의 서훈 취소 검토 회의에 참석한 변상철 ‘지금 여기에’ 사무국장은 “(지난해 11월) 첫번째 회의 때 (간첩조작 사건 무죄 판결에 대한) 사건번호를 달라고 하기에 개인정보 문제가 있으니 법원에 공문을 보내 협조 요청을 하면 좋을 거 같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과거 공적조서 확인과 관련해) 행안부는 ‘국가기록원에서도 내부에 기록이 없다고 한다’며 협조를 못 받았다고 하기에 지난 9일 서훈 취소 3차 회의 때 직접 국가기록원 검색창에 들어가서 ‘보국훈장’으로 검색하면 관련 내용이 나온다고 보여주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주 법원과 국가기록원에 각각 판결문과 자료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뒤늦은 조처에 들어간 것이다. 서훈이 취소되면 그동안 기준소득 이하의 본인 및 자녀에게 지급된 교육비 등이 중단된다. 또 본인과 자녀가 국가기관·공기업 등의 특별 채용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도 통보된다. 홍 의원은 “서훈 취소는 역사를 바로잡는 것으로 행안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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