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 제1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민 소위원장(왼쪽)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이야기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이 선거권 나이를 ‘만 19살 이상’에서 ‘18살 이상’으로 낮추는 것은 여야 간 합의가 가능한 문제라며 “합의가 가능한 쟁점이라도 빨리 결정해서 국회가 개혁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을 어떻게 할지도 중요하지만, 선거법 관련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18살 이상’으로의 선거권 확대”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자유한국당이 100% 찬성 의견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시민사회, 정치권 등 전체적으로 이 문제가 합의 가능하다고 본다”며 “공무원임용법 등 모든 법에 만 18살 이상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공직선거법만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아 법체계를 위해서라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살 선거권’ 논의는 지난해 11월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문에 넣은 사안이기도 하다. 당시 합의문에는 “선거연령 18살 이하를 논의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동안 한국당은 ‘학교의 정치화’와 청소년의 정치적 미성숙 등을 이유로 들며 18살 선거권에 반대했지만, 지난해 12월 한국당 정개특위 관계자가 “‘학교의 정치화’를 막을 대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개)특위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뒤 추후 논의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당이 과거보다 진전된 자세를 보인다는 얘기가 나왔다.
장제원 한국당 간사는 “한살 빨리 입학해도 교실에서는 정치적인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전체 학령과 연동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한다”며 “아직 (안이) 올라오지 않았는데, (정개특위) 2소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간사는 “18살 선거권 인하에 대해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등이 22일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선거연령 하향을 위한 정당-시민단체 공동결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편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와 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 ‘선거연령 하향‘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제21대 총선이 2020년 4월15일 시행되는 만큼 국회의 의무는 국민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신장시키는 것이며, 이러한 원칙하에 만 18살 선거권 법안도 마땅히 통과돼야 한다”며 ”선거권 연령 하향을 막는 세력이 있다면, 청소년에 대한 편견 혹은 선거에서의 유불리 계산에 빠져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억누르려 한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21대 총선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22일 전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다만 재외국민의 신고·신청기간은 선거일 전 60일 전에 이뤄지는 만큼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국회에서 법개정이 이뤄지면 ‘만 18살 이상‘도 내년 총선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영지 김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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