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장(서 있는 이)이 지난해 10월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및 소관 공공·유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더불어민주당이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국정감사에서 “설립자가 1원 한 푼도 가져갈 수 없고, 본인도 월급을 전혀 받아간 적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비대위원장에 대해 위증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23일 <한겨레>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최근 지난해 10월29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비대위원장에 대한 위증 고발요청서’를 작성해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에게 전달했다. 당시 국감에서 이 비대위원장은 “(사립)유치원을 위해서 일하고 만약의 어떤 사고라든지 그런 모든 것에 대해 설립자가 책임짐에도 1원 한 푼 가져갈 수 없다”며 자신도 월급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또 국고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유치원 교사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조세공과금으로 다 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비대위원장은 2016년 3월 설립자가 부담한 인건비와 시설물 설치비 등에 대한 보전 명목으로 유치원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750여만원을 이체했다. 또 이 비대위원장이 설립한 리더스유치원은 한유총 회비로 10회에 걸쳐 547만원을 무단인출하고, 유치원 운영물품 구입 이유로 65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도 기록에 남기지 않았다. 학생급식비 보조금에서 교사 야식이나 간식 등을 부적절하게 지출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본인에게 제기된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거짓 해명’으로 일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ㄹ유치원이 경기도교육청 감사를 통해 8건의 비위 사실이 적발되고 이로 인해 3억8800만원 가량의 보전 조치를 받게 되자 2017년 6월 유아정책포럼 회장으로 재직하며 회원들의 명의를 도용해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국감에서는 “명의도용을 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당시 유치원 원장 4명이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소명서를 경기도교육청에 제출하기도 했다. 또 1988년생인 자신의 자녀에게 재산을 감정가액만 43억원에 달하는 땅을 불법증여한 의혹에 대해 박 의원이 캐묻자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세무조사 중이다. 그래서 세무조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지만, 박 의원실의 확인결과 국세청은 토지매입 건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조승래 민주당 간사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국감 때 이 비대위원장의 위증 혐의 고발 여부에 대해 검토하자고 얘기를 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오는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국정감사 증인의 위증 혐의 고발 여부 등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야당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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