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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하태경 “임대사업 하는 국회의원은 해당 정책에서 배제해야”

등록 2019-01-30 10:42수정 2019-01-30 11:01

다주택·임대사업 국회의원·고위공직자는
1가구2주택 등 해당 정책 관여 못하게
‘부동산 이해충돌방지법’ 발의 예정
김관영 “민주·한국 회피 말고 국회 돌아오라”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국회의원 ‘이해충돌’ 논란과 관련해 다주택자나 부동산 영리사업을 하는 고위공직자는 해당 정책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동산 이해충돌방지법’을 이번주 안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가 다주택자이거나 특정 지역에서 부동산 영리사업을 할 경우, 1가구 2주택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겠다. 또 정부의 주택 정책을 심사하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은 본인의 토지나 건물을 활용해 임대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국회법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부동산은 국민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불법 수익을 올리는 일이 없도록 법을 개정해 부동산 정책이 신뢰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해충돌 문제를 모른 척하다가 이슈가 되자 앞다퉈 말만 할 뿐 구체적인 행동은 보이지 않는다. 여당에선 전수조사 주장부터 나온다. 전수조사는 필요한데, 의혹을 의혹으로 덮어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이번 기회에 법제화를 모색해야 한다. 양당은 국회로 돌아와 이해충돌 방지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해 4월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담고 이를 어길 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채이배 의원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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