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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단독] “비동의 간음죄 신설 필요성”… ‘안희정 촉발 법안’ 논의 탄력받나

등록 2019-02-07 05:00수정 2019-02-07 09:19

형사정책연구원 국회 보고서
“성적 자기결정권 소극적 해석하는
사법부 관행 정당화 땐 필요성 더 커”
송기헌 의원 “형법 개정 본격 논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지난 1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지난 1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연구 의뢰를 받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협박·폭행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비동의 간음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연구 결과를 내놨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혐의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비동의 간음죄’ 신설 논의가 형법 개정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

<한겨레>가 6일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을 통해 받은 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용역 보고서(성적 자기결정권의 합리적 보호를 위한 성폭력 범죄 관련 법제의 개선방향 연구)를 보면, 연구원은 “비동의 간음죄의 신설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법부가 성적 자기결정권의 충실한 보호라는 관점에서 제대로 기능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사법부의 엄격한 내지 소극적 해석 관행이 정당화된다면 ‘비동의 간음죄’의 신설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고 밝혔다. 이어 “더는 사법부에 의해 성적 자기결정권의 충실한 보호를 기대할 수 없다면 이제 공은 입법부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며 “주요 선진국에서 많은 진통을 겪었지만 최종적으로 비동의 간음죄 도입으로 방향을 정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구원은 “본 연구는 비동의 간음죄 신설에 호의적”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연구원은 현행법상 강간죄 구성요건의 문제도 지적했다. 판례를 보면, 강간죄가 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를 요구하는데 이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강간죄는 반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반항을 해야 인정되는 그 자체로 모순을 가지게 된다”며 “강간죄 피해자의 경우 유독 진술의 진실성을 의심하고 이에 의해 형법의 해석을 결정하는 방식은 다른 범죄와 비교하더라도 타당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연구원은 ‘형법 299조’를 개정해 ‘상대방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간음, 유사간음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상대방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추행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비동의 간음죄’ 도입 필요성은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법이 “피해자에게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만한 상황이 보이지 않는다”며 안희정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을 계기로 더 커졌다. 그해 같은 달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비동의 간음죄’ 신설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해 9월에는 남인순(민주당)·나경원(자유한국당)·김수민(바른미래당)·조배숙(민주평화당) 등 여야 4당의 여성 의원 13명이 비슷한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현재 ‘비동의 간음죄’ 도입과 관련해 국회에 계류돼 있는 형법 개정안은 9건이다. 법사위 1소위는 ‘비동의 간음죄’의 필요성을 따져보고 다른 죄와의 양형을 비교하기 위해 이번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송기헌 의원은 “연구용역 보고서가 나왔으니 1소위에서 본격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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