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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속보] 한국당, ‘5·18 모독’ 김진태·김순례 징계유예…이종명만 제명

등록 2019-02-14 10:10수정 2019-02-14 20:14

윤리위 열어 결정 “5·18 정신과 보수 가치에 반해”
제명 확정돼도 의원직은 유지
전당대회 출마한 김진태·김순례는 전당대회 뒤 징계 논의
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5·18 망언’으로 논란을 빚은 의원에 대한 징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5·18 망언’으로 논란을 빚은 의원에 대한 징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자유한국당이 ‘5·18 민주화운동 왜곡 망언’을 한 군 출신 이종명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다. 2·27 전당대회에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 각각 출마한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 징계를 유예하기로 했다.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회의를 열어 이날 아침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의결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 뒤 기자회견을 열어 “윤리위원회는 지난 8일 열린 5·18 진상규명 공청회를 주최하거나 참석한 의원들의 징계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윤리위원회는 해당 의원들의 발언이 5·18 민주화운동 정신과 자유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적 가치에 반할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심각한 해당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윤리위원회는 이종명 의원을 제명하고,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전당대회 출마자의 신분보장 규정에 따라 징계를 유예하고 전당대회 이후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최종 결론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제명은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남겨뒀다. 그는 당의 이번 결정에 대해 10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한국당의 제명 결정은 ‘당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고,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된다. 의원직 상실은 여야 4당이 발의한 징계안이 국회 윤리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김진태·이종명 의원은 지난 8일 국회에서 ‘5·18 진상규명 공청회’를 공동주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종명 의원은 “80년 광주 폭동이 10년, 20년 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민주화운동이 됐다. 다시 뒤집을 때”라고 말했다. 김순례 의원은 “방심한 사이 정권을 놓쳤더니 종북좌파들이 판을 치며 5·18 유공자라는 괴물집단을 만들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은 공동 주최했지만 이날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고 영상 메시지로 5·18 유공자를 검증해야 하며, “5·18 문제에 대해선 우파가 밀려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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