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참석한 의원들이 이해찬 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날조·비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5·18 특별법 개정안을 야당과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
권미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5·18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왜곡·날조·비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이라며 “박광온 의원이 기존에 발의한 법안이 있는데, 여기에 민주평화당, 정의당, 그리고 바른미래당에서 개별적으로 참여할 분들, 무소속도 같이 하는 방식으로 공동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 세비 인상분에 대한 기부를 어떻게 할지, 어떤 단체에 기부할지 등은 원내대표에게 일괄 위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책의총에서는 관심을 모았던 ‘법관탄핵’ 논의도 이뤄졌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홍영표 원대대표는 의총에서 “법관탄핵 문제를 정리할 시점인 것 같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된 최소한의 법관에 대해서만 법관탄핵을 추진하고, 검찰 수사를 받은 130여명 중 나머지는 더는 정치권에서 문제 삼지 않고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 정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주민 최고위원이 이 자리에서 보고한 법관탄핵 숫자는 5~6명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석현 의원이 “사법농단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고 있고, 삼권분립 국가에서 국회가 꼭 탄핵해야 하는 단계인지 의문이 있다”고 우려를 표하자, 홍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다시 검토하고 다음주께 정책의총을 다시 열어 논의하고 결정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권 원내대변인은 “법관탄핵을 한다고 결정된 게 아니다. 그 여부조차 다음 의총을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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