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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여야 4당 ‘5·18 특별법 개정안’ 제출…허위사실 유포땐 7년 이하 징역

등록 2019-02-22 15:37수정 2019-02-22 16:14

김진태·김순례·이종명 망언 뒤 논의
민주화 운동 정의도 명확히 규정
더불어민주당 권미혁(왼쪽부터), 정의당 추혜선, 민주평화당 장정숙,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22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여야4당 공동으로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왼쪽부터), 정의당 추혜선, 민주평화당 장정숙,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22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여야4당 공동으로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22일 5·18 민주화운동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를 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5·18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채이배 바른미래당·장정숙 민주평화당·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과에 5·18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하며 “5·18에 대한 왜곡 발언에 대한 처벌을 담은 이 법 개정안도 4당이 힘을 모아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철희 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법 개정안에는 5·18 민주화운동을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 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이라고 명확히 규정했다. 또 부인?비방?왜곡?날조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철희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중요성뿐만 아니라, 고통이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더 이상 우리 사회가 5.18에 대한 부인?왜곡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8일 5·18 진상규명 공청회에서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자 여야4당은 ‘망언 3인방‘에 대한 징계와 함께 5·18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이후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당론으로 개정안을 공동발의했지만, 바른미래당의 경우 당내 이견으로 당론으로 채택되지 못해 개별 의원이 동참했다. 법 개정안에는 무소속 손금주, 손혜원, 이용호 의원 등을 포함해 총 166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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