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 국회·정당

감사원 “록히드마틴 F-35A 선정, 국익 반하지 않아” 결정

등록 2019-02-27 17:17수정 2019-02-27 17:24

차세대전투기(F-X) 사업 감사결과 발표
“국방부·방위사업청 등 책임묻지 않기로”
록히드마틴 특혜의혹 김관진 등 면책돼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F-35A.  <한겨레> 자료사진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F-35A. <한겨레> 자료사진
감사원은 차세대 전투기(F-X) 기종선정사업 특혜의혹과 관련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관련자들이 국익에 반해 기종선정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어 책임을 묻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2007년부터 추진돼오던 F-X사업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은 지난 2013년 당시 차세대 전투기 1순위 후보였던 미국 보잉사의 F-15SE을 선정하려다 최종 승인 직전에 탈락시켰고, 2014년 최종적으로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A를 선택했다. 이 기종 40대를 7조4000억원에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당시 방사청은 25개 핵심 기술의 이전을 요구했는데 이에 대해 보잉사는 이 기술들을 모두 이전해주겠다고 제안한 반면, 록히드마틴은 핵심기술 4건에 대한 기술이전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록히드마틴과 가까운 관계여서 기종이 바뀐 게 아니냐는 등 록히드마틴에 대한 특혜의혹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지난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을 대상으로 ‘차세대 전투기(F-X) 기종선정 추진실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지난 14~15일 이틀에 걸쳐 감사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논의한 후 특혜근거가 없다는 감사 결과를 의결했고,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감사원은 “F-X사업 최초 추진과정에서 기술이전 관련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관련자의 비위와 국방부가 F-X사업을 재추진하면서 방위사업청의 권한을 침범해 전투기 기종선정을 위한 TF를 운영한 사업 추진체계상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적정한 조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대체로 감사결과 전문을 공개해왔지만 이번 감사와 관련해서는 “군사기밀이 포함돼 있어 감사결과 전문은 비공개한다”고 밝혔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1.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2.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3.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4.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5.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