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자치경찰 관련 법안 입수
자치경찰, 사망·뺑소니 교통사고 제외
공무방해·학폭·성매매 등 범죄 수사
청장은 긴급·중대한 사건만 지휘권
국가위에서 지휘 중단 의결 가능
홍익표 의원 8일 대표발의 예정
검찰 ‘공룡경찰 우려’ 이유로 반대
한국당도 반대 밝혀 법 통과 의문
자치경찰, 사망·뺑소니 교통사고 제외
공무방해·학폭·성매매 등 범죄 수사
청장은 긴급·중대한 사건만 지휘권
국가위에서 지휘 중단 의결 가능
홍익표 의원 8일 대표발의 예정
검찰 ‘공룡경찰 우려’ 이유로 반대
한국당도 반대 밝혀 법 통과 의문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 자치경찰이 맡게 될 구체적인 수사 범위가 공개됐다. 6일 <한겨레>가 확보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 개정안)을 보면, 자치경찰은 학교폭력과 가정폭력과 관련한 폭행·협박·명예훼손·모욕 등에 대한 처벌과 성매매 단속 등을 수사 범위에 두게 됐다. 또 경찰의 업무 범위에서 ‘불법 사찰’ 논란을 일으켰던 ‘치안정보 수집’ 부분을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이르면 8일 이런 내용의 경찰법 전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 자치경찰 수사 범위는?
이번 전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자치경찰은 △주민생활안전 △교통법규 위반 단속 및 지원 △시설·행사 경비를 주요 사무로 두게 된다. 관심이 모아졌던 수사 업무와 관련해서도 자치경찰은 △자치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사망·뺑소니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통사고에 대한 수사 등을 담당하게 된다. 또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경범죄처벌법 등 14개 법률에서 처벌하는 범죄를 수사하게 된다.
수사 범위와 함께 관심을 모은 것은 자치경찰에 이관되는 조직 규모다. 검찰은 그동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이 경찰로 상당수 이관되면 경찰의 힘이 비대해지는 만큼, 경찰서 이하 민생치안범죄는 자치경찰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경찰법 개정안에는 경찰청장 산하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지휘·감독하도록 하면서 경찰청 아래 지방경찰청-경찰서-순찰대를 유지했다. 자치경찰도 ‘시·도경찰위원회’ 아래 자치경찰본부-자치경찰대-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도록 했다. 다만 각종 치안 상황에 대비해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등은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신고 접수, 처리 등 업무를 맡도록 했고, 자치경찰이 파견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경찰 운영과 관련해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는 차원에서 경찰청장은 개별 사건 수사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국민의 생명, 신체 또는 공공의 안전 등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 ‘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등 통합적인 현장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경찰청이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해 지휘·감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견제장치’를 두기 위해 경찰청장이 구체적 수사지휘를 개시한 때는 이를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수사지휘 중단을 의결한 경우 이를 중단하도록 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정보경찰 업무도 수정…입법까진 난항
경찰법 개정안에는 그동안 논란이 된 정보경찰의 업무도 일부 수정했다. 과도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치안정보 수집·작성 및 배포’를 빼는 대신,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로 바꿨다.
하지만 검찰은 자치경찰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달 14일 당정청 회의를 통해 ‘자치경찰 입법화’에 대한 큰 틀이 제시된 뒤 대검찰청은 이와 관련된 입장을 묻는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검찰로서는 수사권 조정과 함께 추진하는 실효적 자치경찰제라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도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지난달 19일 자치경찰제안 반대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경찰에 집중된 권한 분산 방안 부재 △자치경찰의 정치조직화 우려 △국가와 지방의 이중구조로 인한 업무영역 혼선 등을 내세웠다. 경찰법 전면 개정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논의되고 있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될지 행안위에서 논의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홍익표 민주당 행안위 간사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자치경찰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있고 국가정책 차원에서 이뤄지는 제도”라며 “행안위에서 논의를 하게 된다면 한국당 의원들도 당 지도부와 논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원내지도부나 정책위의장 라인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