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국회 혁신자문위원회는 7일 상시 국회 운영체제 마련을 위해 매월 1일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방안 등의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문위 2기가 활동하며 마련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자문위는 △상시국회 운영 체제 마련을 위한 매월 임시회 개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이른바 ‘쪽지 예산’ 근절 방안 마련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국회 공간의 효율적 사용 △국회 공무원 소수 직렬 및 하위 직급 인사제도 개선의 5개 권고사항을 이날 제시했다.
자문위는 “일하는 국회를 통해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며 정기 국회를 제외한 매월 1일에 임시 국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해 연간 국회 운영 기본 일정을 작성하되, 2·4·6·8월에는 임시국회를 열도록 하고 있다. 자문위는 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과 관련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문위는 이와 함께 국회법 개정을 통해 예결위 소위원회가 아닌 다른 형태로 예산의 증·감액을 심사하거나 결정하지 않도록 명문화하는 등 예결위 ‘쪽지 예산’ 근절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유인태 사무총장은 “향후 자문위가 제시한 권고 의견을 대폭 수용해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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