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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평화당 “전두환, 속죄의 심정으로 재판받아야”

등록 2019-03-07 17:31수정 2019-03-07 21:27

3월11일 재판 출석 의사에
“이번 기회에 석고대죄하라”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뒤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강제구인 영장이 발부된 전두환씨가 오는 11일 재판 출석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민주평화당은 “속죄의 심정을 재판을 받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정현 평화당 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이번 기회에 5·18의 진실을 밝히고 5월 영령과 광주시민, 민주주의 앞에 석고대죄 하라”고 촉구하며 “또 다시 변명을 늘어놓는다면 역사의 법정으로 최종 소환돼 준엄한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관계 당국은 전두환씨의 광주 재판 참석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지난해 4월 낸 회고록에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전씨가 두 차례 재판에 출석하지 않자 광주지법은 오는 11일로 재판 날짜를 다시 잡은 뒤 강제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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