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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민주당 ‘노조 활동 해직 공무원 복직’ 특별법 발의…“징계 기록 말소”

등록 2019-03-10 11:28수정 2019-03-10 20:31

11일 특별법 발의…야당 동의 녹록잖아
지난해 11월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전국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오체투지에 나서기 전 삭발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지난해 11월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전국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오체투지에 나서기 전 삭발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조합 활동으로 해직된 공무원을 복직시키고 징계 기록을 말소하는 내용 등의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을 11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 활동으로 해직된 공무원들에 대해 여당과 정부, 청와대 및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합의안을 도출한 결과인데,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돼 실제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10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노조 활동으로 해직된 공무원을 복직시키고 관련 징계 기록을 말소하며 3년여의 합법 노조 지위 기간의 경력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특별법을 11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당정청과 전공노는 해직 공무원 문제 해결을 놓고 협상을 벌인 결과 지난달 말 이 같은 내용의 합의점을 도출했다.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심사위원회가 꾸려지게 된다. 해직 공무원의 신청을 받아 심사위가 노조 활동 연관성 등을 판정하면 이후 복직 절차가 진행될 수 있게 된다. 당정청은 전공노가 합법 노조 지위에 있던 기간에 대해선 공무원 경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2002년 출범해 2007년 합법화한 전공노는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9년 해직자가 노조에 가입해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가 됐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인 지난해 3월 다시 합법 노조가 됐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전공노 공무원 136명은 연가신청 불허 상태로 파업에 참여했다가 무단결근 등으로 해직됐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선 특별법 통과에 부정적이어서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열리는 3월 임시국회에서 법 통과에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홍 의원은 “이번 특별법 발의안을 임시국회 중점 법안으로 보고 야당과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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