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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김관영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통령제에서도 협치 통해 운영 가능”

등록 2019-03-18 19:47수정 2019-03-18 20:02

<시비에스> 출연해 “선거제 개혁 후 권력구조 개편 합의”
“당 내부에서 신속처리법안 상정 합의 안되면 진행 불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8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한 선거 결과가 대통령제하고 전혀 안 맞는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의원 내각제에서 좀 더 맞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통령제하에서도 협치를 통해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시비에스>(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가 개혁되고 난 다음에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논의하기로 여야 간 합의가 돼 있다”, “내년에 당장 선거가 있어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선거제도를 개편하고 개헌에 대해 논의해 내년 총선 때 개헌에 대해서도 국민투표를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얘기하니 사실은 그런 (선거제도 개혁 논의) 얘기를 하지 말자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 폐지 주장에 대해서도 “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선 아예 반대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을 같이 (신속처리법안으로 상정) 못한다고 결론 내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을 받고 “저희 당에서 만약에 최종적으로 그런 결정을 내면 (선거제 패스트트랙 논의는) 더는 진행은 안 될 것”이라면서도 “지난 목요일 의원들과 4시간 동안 깊은 토론을 했고, 선거법과 같이 두 가지 법안(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패스트트랙을 거는 것에 많은 의원이 동의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바른미래당 내부에선 선거제도 개혁과 신속처리법안 안건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선거제도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울 경우 탈당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공수처법은 야당이 제기하는 걱정이 있다”며 “또 하나의 권력기관을 만들어 대통령이 좌지우지하는 것 아니냐는 것인데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 독립성이란 장치 두는 것이 필요하다”, “거기에 역점을 두고 우리 당 안을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당의 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민주당과 협상하고, 최종 타결안이 나오면 저희 당에서 추인받는 절차를 거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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