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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막 오르는 4·3 보궐선거, 내일부터 선거운동 가능

등록 2019-03-20 11:17수정 2019-03-20 11:2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소개한 선거일 투표 안내문 중 일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소개한 선거일 투표 안내문 중 일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3월21일~4월2일 공식 선거운동기간
국회의원 보궐선거 2곳을 포함한 4·3 재·보궐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2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4·3 보궐선거의 선거운동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4·3 재보선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은 경남 창원 성산과 통영·고성 두 곳이다. 창원 성산은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지역구다. 통영·고성은 2016년 총선에서 다른 후보가 출마하지 않아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무투표로 당선된 곳이지만, 이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난해 12월 의원직을 잃으면서 보궐선거 지역이 됐다. 이번에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이 2곳뿐이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경남 지역 민심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 창원 성산에는 권민호(더불어민주당)·강기윤(자유한국당)·이재환(바른미래당)·여영국(정의당)·손석형(민중당)·진순정(대한애국당)·김종서(무소속) 후보 등 7명이 등록했다. 통영·고성에는 양문석(민주당)·정점식(한국당)·박청정(대한애국당) 후보 등 3명이 등록한 상태다. 그 외에 기초의회 의원 3곳(전북 전주시라선거구, 경북 문경시 나·라 선거구)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진다.

21일부터는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에서 현수막과 선거 벽보를 내걸 수 있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 대신 직계존비속 중 신고한 1명,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의 공개 연설도 가능하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 또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직접 통화를 하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인터넷이나 전자우편, 문자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다만 다른 후보자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사실을 SNS에 공유하거나 퍼나를 경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게시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중앙선관위는 밝혔다.

선거일인 4월3일(수요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이날은 임시공휴일이 아니다. 선거일에는 반드시 지정된 본인의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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