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겸 의원총회에서 참석자들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선거제도 개편안과 검찰개혁 법안을 묶어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려는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바른미래당은 20일 공수처법과 관련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으면 이번 패스트트랙 추진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조율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가 끝난 뒤 “공수처법과 관련한 우리 당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더 이상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선거제도 개편안 초안에 합의한 여야 4당은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묶어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패스트트랙 지정은 상임위원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바른미래당 협조가 필수적이다.
바른미래당이 민주당에 제시한 공수처법 핵심 내용은 △공수처가 수사·기소권을 모두 갖는 정부·여당안과 달리 기소권을 검찰에 넘기고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 위원 5분의 3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며 △추천위원 7명 가운데 국회 추천 몫 4명을 여당 1명, 야당(교섭단체) 3명으로 구성하자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추천위에서 여당을 뺀 모든 정당 추천 인사가 반대하면 ‘5분의 3 이상 동의’ 요건에 미달해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특히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지 말고 검찰에 넘기자는 바른미래당 요구를 수용하면 검찰 권한을 분산하면서 고위공직자를 엄정하게 수사하자는 공수처법 취지가 흔들린다는 것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관련해) 바른미래당이 더 후퇴된 걸 제안했다”며 난색을 표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바른미래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5분의 3 이상 동의’ 요건을 주장하는 데 대해 “다른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임명과 관련해) 한발짝도 나아갈 수 없을 것”이라며 반발했다. 여당은 추천위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협의해 1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바른미래당 내부의 복잡한 상황도 이번 패스트트랙 추진의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의총에선 유승민·유의동 의원 등 바른정당 출신과 이언주·김중로 의원 등 국민의당 출신 일부가 패스트트랙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 의총에 불참한 박주선 의원도 반대 의사를 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민 의원은 의총에서 “선거법은 게임의 규칙이어서 다수당 횡포가 지금보다 더 심할 때도 숫자의 횡포로 추진한 적이 없다. 선거법은 패스트트랙으로 가지 말라”고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당 출신 대다수는 패스트트랙 추진을 찬성하고 있다. 주승용 의원은 “패스트트랙 대열 이탈은 한국당과 함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전날 다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원내대표직을 사퇴하겠다고 배수진을 친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무기명 투표를 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의총에서 패스트트랙 추진 여부에 대한 결론을 유보했다. 공수처법 조율과 함께 바른미래당 내부의 결정 여부가 이번 패스트트랙 추진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이경미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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