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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의원 외교 활동 ‘상세 보고서’ 홈페이지에 공개키로

등록 2019-03-26 16:54수정 2019-03-26 17:12

국회, ‘2019 의정활동지원 안내서’ 발간
위원회 사전심사·분기별 사후평가 도입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2019 의정활동지원 안내서’ 발간을 발표하고 있는 김수흥 국회 사무차장. 연합뉴스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2019 의정활동지원 안내서’ 발간을 발표하고 있는 김수흥 국회 사무차장. 연합뉴스
외유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의원 외교 활동과 관련해 국회가 ‘의회외교활동자문위’의 사전 심사를 거치게 하고 집행 경비 등이 포함된 출장결과 보고서를 국민 누구나 볼 수 있게 국회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김수흥 국회 사무차장은 2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활동 지원예산의 집행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2019 의정활동지원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발표했다.

국회 사무처는 먼저 기존에는 국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입법 및 정책개발비가 의원실에 지출됐지만 앞으론 국회 누리집에도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원 외교 활동의 외유성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사전 심사’ 제도를 마련해 국회 예산으로 수행되는 외교 활동은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의 심사를 미리 받게 했다. 사후에도 분기별로 평가를 실시하고, 세부 일정과 집행 경비가 포함된 출장결과 보고서를 국회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외부 기관의 경비로 나가게 될 경우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에서 적절성을 심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원실에 업무추진비를 일괄적으로 정액 지급하던 것을 증빙을 하면 사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바꾸기로 했다. 의원실 한 곳당 업무추진비는 연 348만원이다.

국회는 올해 입법 및 정책개발 예산을 지난해보다 3억원 가량 감액한 83억3700만원으로 책정했다. 의원실 한 곳당 연 2713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100만원 가량이 감액된 것이라고 국회 사무처는 설명했다. 김수흥 사무차장은 “모든 의원실과 국회 사무처는 안내서에 따라 의정활동지원 예산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할 것”이라며 “이번 안내서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한 국회의 다짐인 동시에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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