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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심상정 “바른미래, 공수처 관련 여당의 전향적 안 검토해달라”

등록 2019-04-09 19:02수정 2019-04-09 19:08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도중 답변을 생각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도중 답변을 생각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안 등 선거제 개편안과 함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할 법안에 대해 다음주까지 합의를 해달라고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에 요청했다. 두 당의 의견이 엇갈려온 공수처의 기소권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이 최근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패스트트랙 논의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심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선거제 개혁을 위한 여야 4당의 노력이 좌초 위기에 봉착했다. 시간이 더 지체되면 패스트트랙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며 “다음주에는 패스트트랙 지정 일정이 가시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이 이날 합의 시한을 못 박은 것은 내년 총선까지 남은 기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에서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지만, 국회의장이 결단하면 본회의 심사 기간을 단축해 270일 안에 법안 처리를 마무리할 수 있다. 하지만 선거제 개편에 따른 지역구 획정에도 적잖은 시간이 필요한 만큼, 바뀐 선거제도로 내년 총선을 치르기 위해선 늦어도 다음주에는 패스트트랙 상정 절차를 끝내야 한다는 게 심 위원장의 생각이다.

현재 패스트트랙 논의의 걸림돌은 공수처 법안이다. 지난달 18일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편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초안까지 마련했지만, 이튿날 바른미래당이 기소권 없이 수사권만 갖는 공수처 법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선거제 개편안의 패스트트랙 상정도 협조할 수 없다고 선언하면서 논의는 답보 상태가 됐다. 이후 물밑 접촉 과정에서 민주당은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수사정보기관과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만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고 나머지는 바른미래당의 주장대로 검찰이 기소권을 갖는 절충안’을 타진했으나, 바른미래당에서는 검사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만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자고 주장해 이 부분이 다시 쟁점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심 위원장이 이날 “공수처와 관련해 여당의 전향적인 제안을 (바른미래당이)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 100%가 아니면 안 된다는 자세를 고수한다면 선거제 개혁에 발목을 잡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내 동요와 바른미래당의 분란 상황을 고려해서인지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절충안 제안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도 “민주당이 전향적 안을 내고 우리가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은 틀린 이야기”라며 “최종 협상 과정에서 여러 이야기가 검토될 수 있지만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여야 4당은 이번주 안으로 어떻게든 ‘담판’을 짓겠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 참석차 10일부터 함께 중국 상하이를 방문하는 만큼, 이 자리에서 최종 담판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심 위원장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선 진작 논의가 끝난 만큼 현재 쟁점에 대해 결단을 할 필요가 있다. 선거제도 개혁안과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등 3가지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다 올리는 게 제일 좋고, 아니면 합의된 수준만큼만이라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서영지 김원철 성연철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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