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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이미선 후보자, 주식거래 의혹 3대 쟁점 따져보니

등록 2019-04-14 18:25수정 2019-04-14 20:42

보유주식 기업 재판 논란
“이 후보자는 이테크 대주주 아냐
회피하면 되레 이상하게 봤을 것”

불법 내부정보 이용?
2018년 1월 삼광글라스 주식 매각
주가 잠깐 하락 뒤 이튿날부터 반등

법관 주식 보유 괜찮나
판사 주식보유 금지 규정은 없어
법원 내부 “과다보유가 빌미 제공”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거취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제기한 이 후보자와 배우자의 주식투자 관련 의혹이 당사자들의 소명으로 충분히 풀렸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칠 뿐 아니라 의혹을 해소하기엔 여전히 미흡하다고 주장한다.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 보유와 관련된 의혹을 쟁점별로 짚어봤다.

■ 보유 주식 기업 관련 재판, 회피했어야 했나

이 후보자와 배우자 오충진 변호사는 35억4887만원의 주식 자산 가운데 67.8%를 오씨아이(OCI)그룹 계열사인 이테크건설 주식(17억4596만원어치)과 삼광글라스 주식(6억5937만원어치)으로 보유했다.

주식과 관련해 우선 제기된 논란은 이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가 이테크건설 주식 14억여원어치를 보유(2018년 12월31일 기준)한 채 이 후보자가 이테크건설 관련 재판을 맡았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이테크의 건설 현장 사고와 관련해 삼성화재보험이 화물차운송연합회에 제기한 민사재판을 맡았다. 이테크건설로부터 배관공사를 하청받은 업체가 기중기 사고를 내 정전 피해를 입히자, 이테크건설을 피보험자로 둔 삼성화재가 1억6000여만원을 배상한 뒤 기중기 업체의 공제보험사인 화물차운송연합회에 배상액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낸 것이다. 하지만 이 재판은 원고가 삼성화재, 피고는 화물차운송연합회로 이테크건설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재판이었다. 재판의 쟁점 역시 해당 사고에 따른 피해를 누가 배상할 것인가였고, 소송액 역시 크지 않아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테크건설 주가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한국당은 이 후보자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관이 스스로 재판을 회피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이 문제에 대한 법조계의 중론은 ‘재판 회피 사안으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서울 소재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배상액수가 1억6000여만원에 불과하고, 이 후보자가 이테크의 대주주도 아니기 때문에 개인투자자인 판사 개인을 이해관계인으로 보기 힘들다. 이 정도 사안으로 재판을 맡지 않겠다고 하면 법원 내부에서도 의아하게 볼 것”이라고 말했다.

■ 기업 내부정보 알고 주식 샀나?

삼광글라스가 ‘계열사인 군장에너지에 유연탄 256억원가량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공시하기 직전인 2017년 12월21~28일 오 변호사가 이 회사 주식 7121주를 사들인 것도 사전에 내부정보를 취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 부분이다. 하지만 해당 공시가 발표된 날에도 주가는 별로 오르지 않았다. 오 변호사는 4만1950~4만4950원 가격대에서 주식을 사들였고, 계약이 이뤄진 당일 종가는 시가보다 내린 4만3700원이었다.

‘오 변호사가 악재를 미리 알고 2018년 1월5~10일 삼광글라스 주식 3589주를 매도했다’는 의혹도 있다. 주식 매도 직후인 1월1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삼광글라스에 과징금 12억2000만원을 부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뒤에도 이 회사 주가는 잠깐 하락한 뒤 이튿날부터 다시 올랐다.

2018년 3월 오 변호사가 삼광글라스 주식 3804주를 매도하고 2주 뒤 이 회사 주식이 거래정지된 것도 자유한국당이 내부정보 취득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오 변호사는 “2주 뒤 거래정지조치를 미리 알았다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전부 매도했지 절반도 안 되는 일부만 매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 법관 주식 보유 괜찮나

현직 부장판사 신분으로 개별 주식을 대량 보유한 것도 논란거리다. 일단 판사의 주식 보유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공직자윤리법은 장차관 등 1급 이상 공무원과 고법 부장판사 이상 판사, 검사장급 이상 검사 등에게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도록 한다. 이 후보자는 고법 부장판사가 아니라서 이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법원 내부에는 많은 주식을 보유한 판사가 헌법재판관이 되는 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서울 소재 법원의 또다른 부장판사는 “재판과 직접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게 아니라면 개별 판사의 주식 보유 자체를 금하는 건 문제가 있다”면서도 “다만 헌법재판관은 전국의 모든 사건을 다루는 자리이고, 판결과 관련해 의혹의 대상이 되는 것 자체가 국민 신뢰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별 주식을 거래해선 안 된다고 본다”고 했다. 이 후보자가 지난 12일 보유 주식을 전량 매각한 것도 이런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김원철 서영지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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