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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민주당 총선룰 확정… 현직단체장 출마하면 30% 감점

등록 2019-05-03 11:09수정 2019-05-03 11:13

내년 4월15일 21대 총선 공천룰 확정
권리당원·안심번호 각각 50% ‘국민참여방식’
‘윤창호법’ 시행 뒤 음주시 공천 원천배제
여성 가산점 최대 25% 적용
3일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첫 공립 전환 유치원인 구암유치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현장최고위원회의에 이해찬 대표(왼쪽)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첫 공립 전환 유치원인 구암유치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현장최고위원회의에 이해찬 대표(왼쪽)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내년 총선룰을 정했다. 현역 의원의 경우 ‘경선 원칙’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고, 현직 단체장 등 선출직공직자가 임기 도중 사퇴해 총선에 출마하면 감산점을 이전 10%에서 30% 대폭 올리는 방안이 담겼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총선공천제도기획단에서 마련한 안을 토대로 공천룰이 담긴 최종안을 만들었다. 이후 특별당규 지정을 위한 전당원투표 등 당헌·당규 절차에 따라 최종안은 확정될 예정이다. 먼저 투명하고 객관적인 상향식 공천을 위해 ‘국민참여방식’으로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총선공천제도기획단장인 윤호중 사무총장은 “권리당원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권리행사 시행일을 내년 2월1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1일 이전에 입당한 권리당원 가운데 지난 2월1일부터 2020년 1월31일까지 1년간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한 당원에게 선거권이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권리당원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출마자를 정하는 ‘국민참여방식’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또 공천과정에서 논란을 막기 위해 추천 기준 역시 새롭게 마련했다. 음주운전의 경우 선거일 전 15년 이내 3회 이상, 최근 10년 이내 2차례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지난해 12월 ‘윤창호법’이 시행된 뒤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공천에서 원천 배제된다. 또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 비리에 관해서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사무총장은 “책임감 있는 인사, 역량 있는 인사가 공천될 수 있도록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능력(전문성) △도덕성 △당선 가능성 등을 종합 심사하는 공천심사기준을 준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략공천을 최소화하고, 단수후보 선정 기준도 지난 선거보다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윤 사무총장은 “현역 의원의 경우 경선 원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정치신인에 대해선 공천심사 시 10~20% 범위에서 가산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반면 선출직공직자 중 평가 결과가 하위 20% 속하면 감산점을 기존 10%에서 20%로 강화하기로 했다.

반면 여성·청년·장애인 등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천심사 때 여성 가산점을 최대 25%까지 올리고, 청년·장애인 및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공천심사 시 가산 범위는 현행 10~20%에서 10~25%까지 올리기로 했다. 또 총선 출마로 자치단체 행정 공백을 막기 위해 선출직공직자가 중도 사퇴해 보궐선거를 야기하면 경선 감산점을 10%에서 30%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경선 불복이나 탈당, 제명징계 경력자에 대해서도 경선 감산을 20%에서 25%로 강화한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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