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0일 복합쇼핑몰 입점 제한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3차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어 공기업 하도급·대형유통업·비정규직 노동자 등 5대 민생분야에 대해 중간점검한 뒤 이렇게 결정했다. 박홍근 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만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가능한 것부터 개선하기로 했다”며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주변 상권 영향평가 대상 업종을 대폭 확대해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제한하고 주변 중소상인들과 합리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현재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적용 중인 월 2회 의무휴업 규제를 복합쇼핑몰과 면세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당정청은 또 조선·자동차 시장을 중심으로 하도급 거래실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대우조선해양의 불법 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우조선과 산업은행 등이 3자 회의를 시작했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자동차 등 산업 분야에서도 하도급업체와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거래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납품단가 부당 결정 등 부당한 실태가 드러나면 하반기 발표 예정인 범정부 하도급 종합대책에 개선방안을 포함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은 9월 초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처음으로 ‘정책 전당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문재인 정부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시·도별, 지역위원회별 정책토론회를 진행하고, 오픈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정책 제안이 이뤄지는 정책 축제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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