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38주년 기념식을 마치고 시민과 학생 등 참석자들이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광주/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15일로 5·18 민주화운동 39주기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에는 여전히 수많은 5·18 관련 법안들이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방치돼 있다.
대표적인 법안이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여야 4당 소속 의원 166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5·18 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으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사회적·법적으로 ‘1980년 당시 헌정질서 파괴 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항해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이라고 정리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비방과 왜곡이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상황을 막으려는 게 입법 취지다. 독일에도 나치 치하 대량학살을 부인하거나 찬양하는 자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현재 위원 선임 갈등으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장기간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데, 군 경력을 위원 자격 요건에 포함하는 내용과 위원 전체가 아닌 3분의 2 이상의 위원만 선임되더라도 위원회를 구성해 출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해 자행된 성폭행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정부 합동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계엄군과 수사관 등이 여고생과 주부를 상대로 17건의 성폭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해 발표한 바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극심한 정신적 외상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심리 치유와 재활·보상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헌정질서 파괴범죄 행위자의 경우 사면, 복권 여부와 관계없이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후에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게 된다.
김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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