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 국회·정당

‘청 인사검증’ 경찰 자료, 폐기 않고 보관하다 압수당해

등록 2019-05-27 21:03수정 2019-05-27 21:37

경찰, 공직 후보자 자료 폐기않다
정보경찰 ‘정치개입 의혹’ 수사때
검찰 압수수색 과정 대량 넘어가

사생활 등 민감한 개인정보 있어
경찰 내부규정 ‘활용 뒤 폐기’ 어겨
정보경찰 그래픽_김승미
정보경찰 그래픽_김승미
경찰이 인사검증을 맡았던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신상정보 자료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지난해 말 검찰에 무더기 압수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7일 경찰 관계자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해 말 정보경찰의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정보국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 후보자의 인사검증 자료를 대량으로 찾아냈다. 현재 정보경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 요청으로 ‘장차관, 3급 이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및 청와대 근무 예정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맡고 있다.

경찰 내부규정에는 활용이 끝난 정보자료는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경찰은 이런 규정을 무시하고 민감한 개인정보 자료를 보관해온 것이다. 검찰이 확보한 자료에는 특정 교수와 관련해 ‘추진력이 부족하다’ ‘국정철학이 부족하다’는 평가 등이 달려 있었다고 한다. 이를 본 검찰은 ‘사찰보고서’라고 판단해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경찰은 지난 2~3월 자료마다 일일이 ‘청와대 요청으로 인사검증을 한 것’이라는 확인을 받아 검찰에 자료 반환을 요구해 이를 돌려받았다. 경찰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한해에 2천여건씩 총 4312건의 인사검증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개혁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양홍석 변호사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아무리 고위공직 후보자라도 개인 사생활 관련된 부분은 제한적으로 수집되고, 수집된 결과물은 목적이 달성되면 폐기하는 게 원칙이다.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처럼 관리되는 건 논란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양 변호사는 “현재 인사와 관련된 부분은 인사혁신처가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인사혁신처에서 필요한 경우 당사자 동의를 받아 신원조회 등을 하는 게 더 적절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들어 법조계 안팎에선 정보경찰이 인사검증에서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그 권한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공직 후보자들의 인사검증 동의가 있었더라도 활용 뒤 즉각 폐기되지 않는다면 이후 경찰의 내사나 수사자료로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정보국 관계자는 “현재는 인사검증이나 복무점검 자료를 보관하지 않는다”고 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1.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2.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3.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4.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5.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