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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봉준호 효과’…정치권, 방송스태프 노동조건 개선 고삐

등록 2019-06-03 21:55수정 2019-06-03 22:07

민주당 을지로위, 13일 TF 개최
공정위 참여…방통위까지 4개 부처도
실태조사 뒤 불공정 확인 땐 제재
봉준호 감독. 씨네21
봉준호 감독. 씨네21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박홍근)가 방송스태프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참여하는 ‘티에프(TF)협의체 회의’를 열기로 했다. 칸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이 표준근로계약을 지키며 최저임금을 보장한 사실이 화제가 되면서, 방송스태프 제작 환경 개선에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갖는 분위기다.

3일 을지로위원회 등의 설명을 들어보면, 티에프협의체 회의에는 공정위뿐 아니라 고용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4개 부처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외주제작사를 상대로 한 방송사의 ‘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거래의 구체적인 실태조사 방식과 계획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을지로위원회의 현장 간담회에서는 방송스태프 대부분이 조명, 촬영 등 팀별로 감독과 통으로 계약을 맺는 ‘턴키계약’을 하거나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탓에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 문제로 꼽혔다.

박재범 희망연대노조 대외협력국장은 “드라마 제작은 ‘갑’인 방송사를 정점으로 ‘을’인 제작사, ‘병’인 스태프 노동자로 이어지는 구조인데, 제작사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4대 보험료 등을 보장하려면 결국 발주자인 방송사가 추가비용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공정위의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 거래가 확인되면 시정명령과 제재가 뒤따를 전망이다. 이와 연계해 방통위도 근로계약서 사용 여부와 공정위 조사 결과 등을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방송사가 외주제작사에 정당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결국 방송 스태프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는 만큼 이 문제를 제대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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