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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활동기간 20일 남은 사개특위… 한국당 17분 만에 퇴장

등록 2019-06-10 16:31수정 2019-06-10 16:44

공수처법·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 뒤 첫 회의
윤한홍 간사, 일방 퇴장…바른미래도 불참
민주당, 경찰청장에 “선진화법 위반 수사” 촉구

10일 국회에서 제12차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일방적 회의 강행"이라며 불참했다. 연합뉴스
10일 국회에서 제12차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일방적 회의 강행"이라며 불참했다. 연합뉴스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지 한 달여만에 처음으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10일 열렸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 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이 ‘홀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 합의가 되지 않아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민주당은 오는 30일 활동 기간이 종료하는 만큼 논의에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며 회의를 관철했다. 윤 의원은 “회의 개의를 반대했다. 지난해 사개특위를 구성할 때 원내지도부 간에 의사일정은 전부 합의해서 처리하기로 구두로 합의했는데,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다수의 힘으로 합의 정신이 무시됐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패스트트랙 지정할 때 함께 했던 바른미래당 채이배·임재훈 의원이 사임하고 권은희·이태규 의원이 보임됐다. 이를 두고도 윤 의원은 “국회의원이 1회용 반창고냐. 패스트트랙 표결에 참여해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일방적으로 본인 의사를 무시하고 사보임 해서 내보내고 지금 다시 사개특위 위원으로 들어왔다”고 반발했다.

윤 의원은 제 할 말만 한 채 17분 만에 회의장을 나섰다. 이 모습을 바라보던 이상민 위원장은 “(윤 의원이) 불법을 얘기하는데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은 국회법에 있는 제도다. 지금 결론을 내는 것도 아니고 집단지성을 모아서 결론을 내자는 것 아니냐“며 ”더구나 사개특위는 시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일 24시간 완전가동해도 지금 부족한 상황이다. 윤 의원이 한국당 간사로서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국회의 정상적 작동을 위해서 협조해 달라”고 지적했다. 사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도 “윤 의원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회의를 열 수 없다고 거절해서 국민 앞에 책임을 지기 위해 이 회의를 열 수밖에 없었다”며 “한국당이 권력기관 개혁을 바란다면 이 자리에 들어와서 논의에 참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선진화법 관련 수사를 신속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표창원 의원은 민갑룡 경찰청장을 행해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현행범 무수하게 발생했다. 언론사 등을 통해 현장이 그대로 방송됐는데, 경찰은 지금까지 뭐했냐”고 물었다. 민 청장은 “현재 관련자료를 다 확보하고 있고 현장에 있었던 2천여명 달하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지금 확인해 가고 있다”며 “어느 정도 자료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만간 고발인조사부터 실시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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