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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황교안 “외국인 근로자에 똑같은 임금 불공정”…차별·혐오 발언 논란

등록 2019-06-19 15:37수정 2019-06-19 22:16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장
“국가에 기여한 것 없다” 사실 왜곡도
“외국인 임금 낮추면 내국인 고용 더 줄어”
‘고용시장 특성 이해 못한 무책임 발언’ 지적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 5일 오후 국회 의원동산 앞 푸드트럭에서 ‘일일셰프’로 변신해 핫도그를 판매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 5일 오후 국회 의원동산 앞 푸드트럭에서 ‘일일셰프’로 변신해 핫도그를 판매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임금 수준을 보장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당 차원에서 임금 수준을 차등화하는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혐오를 조장하는 발언”이자 “고용시장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무책임한 발상”이란 비판이 거세다.

황 대표는 19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산 지역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한 것이 없는 외국인들에게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가치는 옳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금지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이 법 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임금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을 낮춰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조항을 손질하겠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내국인은 국가에 세금을 내는 등 우리나라에 기여한 분들로, 이들을 위해 일정 임금을 유지하고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은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한국당은 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낮추는 법안을 여러 건 발의했다. 18일에도 송석준 의원이 “농림수산업에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의 사유로 노동생산성이 낮은 자”에게는 최저임금 적용에 예외를 둘 수 있게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이 ‘정신장애·신체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 최저임금 적용 예외 대상에 외국인 노동자를 추가한 것이다.

황 대표의 발언이 알려지자 ‘사실 왜곡’이자 ‘명백한 혐오 표현’이란 비판이 빗발쳤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 경제에 기여하는 바 없다는 것부터 심각한 사실 왜곡이자 명백한 혐오 표현”이라며 “더구나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차별을 노골화하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국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 협약도 국적·인종을 이유로 한 임금 차별을 금하고 있다.

황 대표 주장대로 내·외국인 임금을 차등화할 경우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똑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이 싸다면, 임금을 적게 주는 노동자를 고용하지 왜 돈을 많이 줘야 되는 사람을 고용하겠는가. 결국 외국인 최저임금 차별 정책의 피해는 한국 청년들이 고스란히 보게 된다”는 글을 올렸다.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해온 이한상 고려대 교수도 “인종 차별 논란은 둘째치고,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을 법으로 낮게 만들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쓰지 내국인을 고용하겠나. 인권 감각도 ‘0’이지만 경제 감각은 ‘-100’”이라고 꼬집었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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