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껏 일할 자유, 유연한 노동 시장 보장해야…
‘일할권리보장법’으로 52시간 피해 최소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근로기준법의 시대는 저물어가고 있다”며 “새로운 산업 환경과 근로 형태에 맞는 ‘노동자유계약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마음껏 일할 자유와 유연한 노동시장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할권리보장법’, ‘쪼개기알바방지법’, ‘노조의 사회적 책임법’ 등 대안입법도 제시했다.
나 원내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주휴수당 개편, 주52시간 적용 등은 기존의 근로기준법 틀에서의 논쟁” “낡은 노동 법규의 개혁도 필요하다”면서 ‘계약자유화’를 제안했다.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해주는 ‘기준’의 시대에서 경제주체가 자율적으로 맺는 ‘계약’의 시대로 가야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이 근로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에서 나아가 고용 문제나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노동시장 수요에 부응해야 한다. 고용 인프라로서의 노동법규가 요구된다”는 이유다.
“국민들에게 마음껏 일할 자유를, 우리 산업에는 유연한 노동시장을 보장해야 한다. 신규 일자리 창출은 바로 계약자유화에서 시작된다”고 밝힌 나 원내대표는 “모든 국민들의 일할 자유를 위한 법 개정”을 제안하기도 했다. “‘일할권리보장법’으로 주52시간 피해를 최소화하고, ‘쪼개기알바방지법’으로 주휴수당 부작용을 막겠다”는 것이다.
‘노조의사회적책임법’을 만들어 “노조의 각종 사업, 내부 지배구조, 활동 등의 투명성, 공익성 제고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거대 노조 역시 대기업 못지않은 막강한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거대 이익집단, 권력집단”이라는 이유다. 또 “파업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을 추진하겠다”며 “불균형 노사관계를 바로잡겠다. 더 이상 우리 경제가 노조에 발목 잡혀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노총을 향해 “대한민국 최대 권력조직”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국회 담장을 부수고, 불법 파업을 주도하고, 고용세습, 채용 및 승진 비리로 얼룩져 있다.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권력을 조롱하기도 한다. 민노총은 법질서 위에 군림하는 대한민국 최대 권력조직”이라는 것이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겉으로는 ‘친노동’을 표방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은 ‘친노조’ ‘친민노총’일 뿐 가장 반노동적인 정책”이라고 현 정권을 함께 비판했다.
반면 “한강의 기적이라는 대한민국의 역사는 그 자체가 기업의 중요성을 증명하는 교과서”라며 “정부와 정치권에 기업인을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우량 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속성을 위해 가업 승계에 따른 세부담,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 “각종 규제완화와 악법 폐지로 기업인들의 숨통을 틔워주겠다”고 밝혔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관련 영상] 한겨레 라이브 | 레인보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