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오전 인사청문회가 열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되자마자 자유한국당은 윤 후보자의 자료제출이 미흡하다며 “야당은 국민도 아니냐”고 공세에 나섰다. 반면 민주당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개입 의혹’을 검증하려면 당시 법무부장관이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불러 물어야 한다며 반격 수위를 높였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 전 용산세무서장을 비호했다는 의혹 커지는데 증인으로 신청한 윤 전 서장은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른다”며 “윤 전 서장이 윤 후보자와 어떤 관계였냐. 사건기록이 검찰청 창고에 쌓여 있는데 내주지 않는다. 이런 상태로 청문회해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윤석열 청문회인지, 윤우진 청문회인지 모르겠다. 후보자 관련 있는 것만 해야지 관련 없는 자료까지 다 달라고 하면 청문회가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윤 전 서장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선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반격에 나섰다. 김 의원은 “윤 전 서장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는데, 이 사건은 총장, 법무부장관까지 보고가 돼 있다. 그 당시에 불기소 처분한 사람이 황교안 법무부장관”이라며 “황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한국당에선 “의사진행 발언을 하라”며 항의가 쏟아졌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윤 전 서장 사건의 경우 구속영장이든 압수수색 영장이든 대부분 부장검사, 차장검사 전결 사안이고, 검사장이 이래라저래라 할 체계가 아니다. 해당 검사장도 모르는 사건을 당시 법무부장관이 해명하라는 건 그야말로 정치 공세”라고 했다. 윤 전 서장은 육류수입업자 김아무개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골프 접대 등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12년 경찰 수사를 받았다. 수사 도중 해외로 도피했다가 이듬해 4월 태국에서 체포돼 국내 송환되기도 했다.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여러 차례 기각돼 수사 외압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윤 전 서장은 2015년 무혐의 처리됐다.
이날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는 기자 등 100여명이 몰리는 등 취재 열기가 뜨거웠다. 윤 후보자의 책상에는 별도의 준비자료 없이 메모지 하나와 필기도구만 놓여 있었다.
서영지 김미나 기자 yj@hani.co.kr[관련 영상] 한겨레 라이브 | 뉴스룸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