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윗옷을 벗으며 자리에 앉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선택 문제를 놓고 숙고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는 쪽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8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민주당이 사실상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발표 시점만 남겨둔 상황”이라고 말했다.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도 통화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은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는 쪽으로 기울었다. 이번주 안으로 결정을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지난 4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고, 조만간 이해찬 대표와 협의를 거쳐 공식 발표를 할 예정이다. 당시 의원총회에서는 ‘민주당이 정개특위를 맡지 않으면 선거제도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한 여야 4당 공조가 깨지고, 그렇게 되면 사개특위 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도 처리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다만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최종 결정을 미루고 숙고를 거듭하는 이유는 두가지로 보인다. 아직 자유한국당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 협상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과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을 것을 주장하는 민주당 지지자들 등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게 되면, 활동 기간이 8월31일까지인 정개특위 앞에는 세 갈래의 길이 있다. 8월 말까지 여야 협상이 원활하게 이뤄지면 이미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50% 연동형 비례제’ 외에 여야 각 당이 각자 선거제도 개편안을 제시한 뒤 협상을 거쳐 새로운 수정안을 만들 수 있다. 협상이 난항을 겪게 되면 수정안을 만들지 못할 수도 있지만, 수정안을 만들든 원안만 남든, 첫번째 길은 이 안을 8월 말 전에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기는 것이다. 그러면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법사위 90일 과정을 거쳐 11월 말에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회부된다. 이렇게 되면 연내 처리가 가능해져 두달에 걸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거쳐 내년 4월15일 총선을 여유 있게 치를 수 있게 된다.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원하는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이 시나리오를 원하고 있다.
두번째 길은 여야의 이견으로 8월 말에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지 못하고, 정개특위 활동 기간도 연장하지 못하는 경우다. 그러면 선거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로 넘어간다.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특위와 상임위 180일을 다 채우고 10월 말에 법안은 법사위로 넘어가고, 그 뒤 법사위 90일을 거쳐 내년 1월 말 본회의에 회부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내년 4월 총선을 치르기까지 선거구 획정 기간 두달을 고려하면 일정이 매우 촉박해진다.
세번째 길은 8월 말까지 여야가 협상안을 만들지 못해 정개특위를 또 연장하는 것이다. 그러면 선거법 개정안 연내 처리가 어려워져 내년 선거 때까지 일정이 역시 촉박해진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정개특위를 또 연장하는 안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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