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시작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2012년 검사 출신 변호사를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직접 소개했다고 말하는 통화 녹음 파일이 있다고 <뉴스타파>가 8일 보도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다”던 윤 후보자의 발언을 정면으로 뒤집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뉴스타파>는 윤 후보자가 2012년 12월 초, 한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윤우진씨가 변호사가 필요한 상황이라 대검 중수부 연구관을 지낸 이남석 변호사에게 윤우진 서장을 한번 만나보라고 소개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윤 후보자는 이남석 변호사에게 ‘윤석열 부장이 보낸 이남석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게 했고, “너한테 전화가 올 거다. 그러면 만나서 한 번 얘기를 들어봐라”고 말했다고 기자에게 전했다.
이번 청문회를 달군 윤 전 세무서장 사건은 2013년 윤대진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 전 서장이 육류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 이후 강제 송환된 후 22개월 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내용이다. 야당 의원들은 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윤 후보자가 압력을 행사했고, 변호사를 알선한 것 아니냐고 수차례 의혹을 제기해 왔다.
윤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윤 전 서장 관련 사건에 개입한 사실이 없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면 저보다 이남석 변호사를 (윤 전 서장의) 동생인 윤대진 과장이 잘 알고, 그 과에서 근무하다가 나간 변호사기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할 이유가 없다”고 강경 부인했다.
관련 보도가 나온 뒤에는 “변호사 소개라는 게 제가 변호사를 정해주는 걸 소개라고 하지 않느냐. (소개했다는) 변호사는 선임되지 않았다”, “지휘 라인에 없어서 해당이 안 된다”고 해명했다.
변호사법 36조에는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돼 있다. 37조에도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 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관련 영상] 한겨레 라이브 | 뉴스룸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