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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5·18 망언’ 한국당 김순례, 최고위원으로 복귀한다

등록 2019-07-17 11:18수정 2019-07-17 22:00

박맹우 “최고위원 법에 의해 자동 회복되는 것”
이종명도 당서 ‘제명’ 징계 확정 안돼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으로 물의를 빚은 뒤 지난 2월12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책임당원협의회 임원출범식에 참석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으로 물의를 빚은 뒤 지난 2월12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책임당원협의회 임원출범식에 참석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5·18 망언으로 지난 4월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김순례 의원이 오는 19일 최고위원으로 복귀한다. 당에서 제명 처분을 받았던 이종명 의원은 당 지도부가 의원총회를 3개월 가까이 미루면서 아직도 징계가 확정되지 않았다.

박맹우 한국당 사무총장은 17일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검토를 해본 결과, (김순례 의원의 징계는) 당원권 정지 3개월로 끝나는 것이지, 전당대회로 선출된 최고위원 직위까지 박탈할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 모든 법조인들의 해석이었고, 저희 해석 또한 같았다”고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이 사실을 대표님께 보고드리고, 대표님도 받아들이셨다”면서 “이것은 우리가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최고위원은 법에 의해 자동적으로 회복이 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세월호 막말로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차명진 전 의원은 당협위원장 복귀가 안 되지 않았냐는 질문에 박 사무총장은 “당헌 6조에 당원협의회의 운영에 대해 나와 있다. 그럴 경우 당원협의회 임원이 될 수 있는 권리 박탈당하도록 되어 있다”며 “김순례 의원과는 전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최고위 선거 끝나고 회부해 3개월 징계를 받은 만큼 과잉해석 한다면 그때 유예하지 않고 징계 받았으면 출마 못했을 거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소급 적용이고 전혀 법리에 맞지 않는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박 사무총장은 5·18 망언으로 인한 이종명 의원의 제명 징계를 확정 짓기 위한 의원총회가 3개월 가까이 미뤄지는 데 대해서는 “일단 국회 징계위원회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저희도 할 생각”이라며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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