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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국토위원장 사퇴 거부’ 박순자…당원권 6개월 정지

등록 2019-07-23 18:31수정 2019-07-23 23:27

한국당 윤리위, 전체회의로 결정
5·18 유공자·세월호 유가족 폄훼
‘당원권 3개월 정지’보다 중징계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간사(왼쪽)와 자유한국당 박덕흠 간사가 지난해 12월 교통위 전체회의에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간사(왼쪽)와 자유한국당 박덕흠 간사가 지난해 12월 교통위 전체회의에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하는 박순자 의원에게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 한국당의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차례로 강도가 높아진다.

한국당 지도부는 박 의원이 김성태 전 원내대표 재임 시절인 지난해 7월 임기 2년인 국토위원장을 1년만 맡고 홍문표 의원에게 넘기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박 의원은 “합의한 적 없다”며 위원장직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당 지도부는 이를 “심각한 해당 행위”로 보고 지난 10일 윤리위에 회부했다.

이번 징계로 박 의원의 당원권은 정지됐지만 국회직인 상임위원장은 계속 유지된다. 다만 박 의원이 총선을 3개월가량 앞둔 내년 1월 말까지 당원권을 갖지 못하게 되면서 공천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박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재심 청구는 물론, 무너진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당 윤리위는 5·18 유공자를 “괴물집단”이라고 폄하한 김순례 의원과,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징하게 해 처먹는다”고 막말을 한 차명진 전 의원에게 각각 ‘당원권 3개월 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막말 파문으로 국민적 질타를 받고 당의 위신을 훼손한 당사자들에겐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당 윤리위가 당내 ‘밥그릇 싸움’ 과정에서 지도부 지시를 거부한 박 의원에게는 ‘공천 박탈’로 이어질 수 있는 중징계를 내린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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