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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박순자 “해당 행위로 징계받아야 할 사람은 나경원”

등록 2019-07-25 11:55수정 2019-07-25 12:00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 압박 논란에
40분간 기자회견 열어 선임과정 설명
“끝까지 결백 주장…탈당은 아직”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윤리위에서 소명 절차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윤리위에서 소명 절차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사퇴를 거부해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을 받은 박순자 의원이 “해당 행위를 해 징계받아야 할 사람은 박순자가 아닌 나경원”이라고 반발했다.

박 의원은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나경원 원내대표의 리더십은 가식적 리더십”이라며 “원내대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기 위해서 황교안 대표에게 떠넘기고 박맹우 사무총장에게 떠넘기는 있을 수 없는 행위를 저질렀다. 해당 행위 징계를 받아야 할 사람은 나 원내대표”라고 밝혔다.

한국당 지도부는 박 의원이 김성태 전 원내대표 재임 시절인 지난해 7월 임기 2년인 국토위원장을 1년만 맡고 홍문표 의원에게 넘기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박 의원은 “합의한 적 없다”며 위원장직을 내놓지 않았다. 당 지도부는 이를 “심각한 해당 행위”로 보고 박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했고, 윤리위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박 의원은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40분가량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7월 국토교통위원장으로 선임된 과정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성 정치인에게는 있을 수 없는 가혹한 행위를 당 지도부와 홍문표 의원이 했다. 30% 여성 공천 강제 조항으로 의무조항으로 하겠다던데 왜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르냐”고 지도부를 향해 거듭 날을 세웠다.

박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저의 결백을 주장하겠다. 우리 지역, 저를 3선 의원으로 지켜주신 지역분들이 당선시켜주신 것을 배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탈당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김미나 장나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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