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한시적인 주식 공매도 제한조치’를 증시 안정의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을 들었다”고 6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증시가 급락하는 시기에는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게 중요한데 이른바 개미 투자자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게 공매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김 의원의 주식 공매도 제한 조치 관련 질의에 “증시안정 대책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사서 갚는 투자 방식이다. 주가가 내려가면 공매도 투자자는 이익을 보지만, 일반적 거래를 한 개인 투자자들은 증시 하락에 따른 손실을 그대로 떠안게 된다. 김 의원은 “코스피와 코스닥에만 한시적 주식 공매도 제한조치를 취할 건지 특정종목에만 적용할지 금융위에서 디테일하게 검토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지난 2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엔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1만5504명(오전 10시15분 기준)이 이 청원에 동의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08년 10월에도 공매도를 금지한 바 있다. 당시 금융위는 미국의 금융위기와 구제금융 법안의 부결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기업들의 하루 자사주 매입 한도를 총 발행주식의 1%에서 10%로 확대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